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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Giantt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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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후 피의자 송치8개월째 입니다. 검사처분이 없는데 수사촉구 진정서를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약2억원의 사기피해로 인한 고소후 피의자 검찰송치 8개월째 입니다.

검사처분이 아직없고, 8개월사이 검찰청 인사발령으로 담당검사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수사촉구 진정서를 보내봐도 될까요? 보낸다면 대략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지연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내도 됩니다. 해당 진정서에는 수사가 오랜기간 소요되었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잦은 검사 인사이동으로 사건이 지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촉구를 구하는 탄원서 등 제출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검사의 처분이 그러한 탄원이나 진정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 본인 피해 상황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 빠른 진행을 구한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