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 바람이아닌 바람 같은 대화방ㅠㅠ
안녕하세요 28개월 첫째 9개월 둘째 있는 20대엄마입니다 남편이 페북 메신적을 안보여주는거에요..
그래서 친구라고 계속하길래
그 페북메신저를 보기 위해 남편이 지문을 해서 봤는데 어떤 미국인 싱글 여성분이랑 대화를하더라고 한국오면 만나자하고 남편 결혼한건 얘기도 안하고요.. 딸이 이쁘다고하고
하 바람 같은데 법적으로 증거가없으면 처벌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민사상의 이혼 사유로는 판단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상대방에게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