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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자라91

행운의자라91

남편 바람이아닌 바람 같은 대화방ㅠㅠ

안녕하세요 28개월 첫째 9개월 둘째 있는 20대엄마입니다 남편이 페북 메신적을 안보여주는거에요..

그래서 친구라고 계속하길래

그 페북메신저를 보기 위해 남편이 지문을 해서 봤는데 어떤 미국인 싱글 여성분이랑 대화를하더라고 한국오면 만나자하고 남편 결혼한건 얘기도 안하고요.. 딸이 이쁘다고하고

하 바람 같은데 법적으로 증거가없으면 처벌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민사상의 이혼 사유로는 판단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람을 피는 행위는 처벌대상자체가 아닙니다.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상대방에게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