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민사 항소심을 진행(1심 재판에서 약 60여만 원 정도의 피고 반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3천만 원의 원고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 하였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4-1 민사재판부는 2025.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51746(본소) 손해배상(기), 2025나 51747(반소) 손해배상(기)}.
2. 원고는 항소심에서 ⓵ 주차 차단기 파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측에게 높은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⓶ 무단 주차와 직접적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주차금지, 강제조치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였으며, ⓷ 관리인의 지위에서 입주민 단체 문자와 다른 입주민과의 통화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에 대하여 비하하거나 가스라이팅 하여 모욕하였는데, ⓸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치료와 원치 않는 이사와 퇴사를 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⓵ 이 사건의 본질은, 공용 시설인 주차 차단기 파손의 원인이 원고 측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용 시설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원고 측이 이를 회피하면서 오히려 사실을 왜곡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남발하면서 분쟁을 확대시켰다는 것인데(심지어 현재도 원고 측은 수리비를 일절 배상하지 않고 있었음), ⓶ 피고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무임으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단기의 원상복구와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라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리비의 청구 역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근거로 한 정당한 요구였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협박·모욕·명예훼손 등은 모두 대화의 전체 맥락을 배제하거나 단편적인 발언만을 취사선택하여 왜곡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들은 원고 측의 도발적 언행에 대한 감정적 대응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체 문자나 다른 입주민과의 통화는 공용 시설의 원활한 관리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던 바, 이에 관련 형사사건을 보면 수사기관에서도 불송치 결정(각하)을 한 점,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입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가스라이팅’ 역시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여러 차례의 공방 후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4-1 민사재판부는 2025.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51746(본소) 손해배상(기), 2025나 51747(반소) 손해배상(기)}.
- NEW법률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증액 항소심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스텀프' 및 'SP-2020' 등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2,100만 원(1,600만 원 + 500만 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피고들도 항소를 제기했음) 하였던 바, 특허 법원은 2025. 11. 13. 피고들에게 6,900만 원(3,200만 원 + 3,200만 원 + 500만 원) 및 위 상표권 등의 침해를 하지 말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특허 법원 2025나 10163 손해배상).2. 피고들은 'xxx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소외 xxx가 원고들의 미지급금에 대한 담보 조로 보관 중인 제품들에 대하여 제품 포기각서를 제공받은 후 중간 도매 상인인 소외 주식회사 xxx 패션에게 판매를 지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xxxxxx은 소외 xxx 패션으로부터 원고 xxx의 방호복을 구매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게 된 것이므송인욱 변호사・10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7)1. 오늘은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소유명의를 이전해 준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안은 보험회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 6110 채무부존재 확인).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2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그가 매도인인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 명의도 피고 1 앞으로 남아 있었고, 원고 직원의 제의에 따라 피고 1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다가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2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 2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거나송인욱 변호사・1027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6)1. 오늘은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 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 24127 보험금 지급).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차량의 매도인인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을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 받았고, 이에 앞서 갑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의 이전등록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바,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 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송인욱 변호사・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