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2)
1. 오늘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이어야 하는지,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이 가능한지, 만일 승낙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 43870 전부금).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기명피보험자인 A의 승낙을 받아 사고 차량을 관리, 운영하던 B로부터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던 C는 차량의 반환을 D에게 부탁하였는데, D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던 사안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인 원고들이 A와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던바, 대법원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 받은 자는 같은 조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 운영하던 소외 2로부터 이를 빌려 타고 다니던 소외 3이 망 소외 4에게 그 승용차의 반환을 부탁하였는데, 망 소외 4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망 소외 4는 소외 1뿐 아니라 소외 2로부터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운행에 관한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을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가 다시 승낙한 자도 위 보험약관 제11조 소정의 피보험자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 피보험자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망 소외 4를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 NEW법률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증액 항소심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스텀프' 및 'SP-2020' 등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2,100만 원(1,600만 원 + 500만 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피고들도 항소를 제기했음) 하였던 바, 특허 법원은 2025. 11. 13. 피고들에게 6,900만 원(3,200만 원 + 3,200만 원 + 500만 원) 및 위 상표권 등의 침해를 하지 말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특허 법원 2025나 10163 손해배상).2. 피고들은 'xxx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소외 xxx가 원고들의 미지급금에 대한 담보 조로 보관 중인 제품들에 대하여 제품 포기각서를 제공받은 후 중간 도매 상인인 소외 주식회사 xxx 패션에게 판매를 지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xxxxxx은 소외 xxx 패션으로부터 원고 xxx의 방호복을 구매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게 된 것이므송인욱 변호사・10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7)1. 오늘은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소유명의를 이전해 준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안은 보험회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 6110 채무부존재 확인).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2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그가 매도인인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 명의도 피고 1 앞으로 남아 있었고, 원고 직원의 제의에 따라 피고 1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다가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2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 2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거나송인욱 변호사・1027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6)1. 오늘은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 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 24127 보험금 지급).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차량의 매도인인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을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 받았고, 이에 앞서 갑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의 이전등록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바,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 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송인욱 변호사・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