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4)
1. 오늘은 차량이전 등록을 마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 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30221 보험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쳤던 양수인은 운전사를 고용하였는데, 그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던 사안에서 양수인이 위 차량에 관하여 양도인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증명원인 갑 제13호증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원고 측에서 기재한 것일 뿐 아니라 갑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료 영수증)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소외 1 개인(양도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가 감사로 있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소유권 변동에 따르는 보험 관계를 피고 영업소의 직원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면서도 그 원고의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 영업소 직원들이 위 트럭의 소유권이 이미 원고 회사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 회사에게 위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내용이나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 소외 1(양도인)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원고 회사에 유효한 것이라고 믿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 약관상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NEW법률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증액 항소심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스텀프' 및 'SP-2020' 등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2,100만 원(1,600만 원 + 500만 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피고들도 항소를 제기했음) 하였던 바, 특허 법원은 2025. 11. 13. 피고들에게 6,900만 원(3,200만 원 + 3,200만 원 + 500만 원) 및 위 상표권 등의 침해를 하지 말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특허 법원 2025나 10163 손해배상).2. 피고들은 'xxx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소외 xxx가 원고들의 미지급금에 대한 담보 조로 보관 중인 제품들에 대하여 제품 포기각서를 제공받은 후 중간 도매 상인인 소외 주식회사 xxx 패션에게 판매를 지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xxxxxx은 소외 xxx 패션으로부터 원고 xxx의 방호복을 구매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게 된 것이므송인욱 변호사・10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7)1. 오늘은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소유명의를 이전해 준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안은 보험회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 6110 채무부존재 확인).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2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그가 매도인인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 명의도 피고 1 앞으로 남아 있었고, 원고 직원의 제의에 따라 피고 1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다가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2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 2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거나송인욱 변호사・1027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6)1. 오늘은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 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 24127 보험금 지급).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차량의 매도인인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을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 받았고, 이에 앞서 갑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의 이전등록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바,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 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송인욱 변호사・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