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거주자인 수증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 ·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증여 받으면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6월 26일 결혼을 앞둔 자녀(A)가신혼집의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해 2024년 2월 1일 어머니에게현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공제받게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2024년 2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만약 자녀(A)가 파혼하여 실제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1. 자녀(A)가파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공제 받은 1억 원을 어머니에게 반환하면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5천만 원은 파혼하였어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가능).2.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및 이자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상생임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6.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서면-2024-법규재산-2648 [법규과-622]생산일자 : 2025.03.27.요지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회신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주택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
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비과세 불가능)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비과세 불가능)서면-2023-법규재산-1281 [법규과-644]생산일자 : 2025.03.31.요지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회신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03.4월 A주택 취득(거주자)○’21.7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21.7.~’23.7.)○’23.7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임대료 5% 이내 인상, ’23.7.~’25.7.)○임대인 甲 귀국하여 거주자로 전환○A주택 양도*예정(12억 초과, 거주이력 없음)*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 후 양도하는 것으로 전제★주요 경력- 95,00
직장가입자가 소득초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직장가입자가 소득초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요지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
파견과 관련된 세법상 이슈1. 사용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손금 인정)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파견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2. 사용자가 계약 조건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파견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3. 사용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서이46012-11136 , 2002.05.30)4.사용자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함(서일46011-10723 , 2002.05.27)5.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1.개요법인세 신고,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수정신고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유보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제67조)2.사외유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3.사내유보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승계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법령해석과-3324]생산일자 : 2021.09.28.요지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사용승인일)에 따름답변내용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16.8.3. 부부 공동명의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물건을 취득○ 해당 단지는 2016.2.23.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2019.12.30. 준공됨○ 신청인은 2020.1.13.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21.8.17. 해당 아파트를 양도함2. 질의내용○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승계취득한 조합원 지위에 기해 취득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개정연혁1.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규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4. 조정대상지역에 있
장기임대주택이 2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말소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장기임대주택이 2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임대주택 말소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서면-2023-법규재산-3394생산일자 : 2025.03.28.요 지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등이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거주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후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1) 개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실제 공급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다. 공급가액, 공급시기, 거래처 정보 등이 사실과 불일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다. 형식뿐 아니라 실질 내용의 정확성이 요구된다.(2) 내용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즉 형식적인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기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