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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기준(5% 이내 임대료 인상의 최초 기준일)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기준(5% 이내 임대료 인상의 최초 기준일)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에 있어서 최초 임대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초 임대료는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나, 해당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이는 2019.10.23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2019.10.23까지 등록하셨다면,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종전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최초 임대료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며, 그 이후부터 5% 이내로 인상을 해주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2019.10.24 이후 등록하셨다면,이미 임대차계약이 되어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며, 임대차계약이 등록되어있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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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 판단시 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부터 계산하므로 기산일(시작일)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법과 국세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실제 임대개시일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세무서 사업자등록일❸ 실제 임대개시일국세(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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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세 예정고지, 3분기 실적이 나쁘면 안 내도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고지서는 10월 초에 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는 신고서가 아닙니다. 세무서가 지난 실적을 보고 미리 정해서 보낸 금액이고, 올해 3분기에 장사가 어땠는지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상반기보다 많이 나빠졌다면 이 고지를 그대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서 징수합니다. 시행령 제90조 제4항이 그 법인의 범위를 정합니다.여기서 보실 것은 계산에 들어간 숫자가 전부 과거라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낸 세금의 절반이 하반기 고지액이 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얼마를 팔았는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가 좋았고 하반기가 나빴다면, 고지액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큽니다.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고지서 자체는 시행령 제90조 제5항에 따
김수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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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가격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만약, 기존주택 보유 중에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될 경우에도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택 소재지 요건취득당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현재 주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아래 행안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 포함하여 107개 지역에 해당합니다.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2. 주택가액 요건주택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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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양도세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신규주택 취득후 2년 내 팔아야 함)
[세법개정안, 양도세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신규주택 취득후 2년 내 팔아야 함)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을 충족할 것이처럼, 신규주택(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모두)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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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
[세법개정안]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50% 가능)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세법 개정안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나, 개정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래 재정경제부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mofe.go.kr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0%(8년 이상 임대) 또는 70%(10년 이상 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국민주택규모이하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3.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4.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5% 이내)5. 세무서 + 지자체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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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사업자등록, 내 집이냐 빌린 집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꼭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집 주소로 등록해도 되느냐, 그러면 월세나 전기요금은 경비로 넣을 수 있느냐,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세 가지가 서로 다른 문제인데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집 주소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정합니다. 그 장소를 누구 명의로 얻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무실을 두지 않는 형태를 법이 이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고민하실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다음, 서류입니다.▸ 내 집이면 낼 서류가 없고, 빌린 집이면 계약서를 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무엇을 첨부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김수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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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후원금, 그림 커미션, 부업 수입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유튜브 후원금. 그림 커미션. 앱테크 적립금. 주말에만 하는 부업.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 돈들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얼마까지가 기타소득인가요?"기준이 금액이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이 조항에 열거된 것.한 문장이지만 조건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하나. 다른 소득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거기서 끝입니다.둘. 다른 소득이 아니더라도 조문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역시 기타소득이 아닙니다.그래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금액을 따지기 전에 사업소득인지부터 먼저 봅니다.갈림길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사업소득 쪽 조문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쪽에도 판단기준
김수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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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 (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중과배제)
[세법개정안]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중과배제)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세법 개정안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단계적인 폐지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나, 개정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래 재정경제부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mofe.go.kr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18.03.31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18.04.01 ~ 2020.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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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대하시는 분들이 공실일 때 꼭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없어서 들어오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실이어도 끊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세입자가 있어도 안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준은 하나입니다. 임대료 성격의 돈이 들어왔는가.들어온 돈이 있으면 이름이 무엇이든 끊으셔야 하고, 들어온 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몇 개 있어서 헷갈립니다. 경우를 넷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세입자도 없고 들어오는 돈도 없을 때끊을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요.대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끊을 게 없는 것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면 0원이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이걸 빠뜨리시면 신고를 안 한 것이 되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임
김수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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