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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
[양도세, 거주요건]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즉, 조정대상공고일 이전에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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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
[취득세]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예를 들어, 나와 동생이 같이 살고 내가 A주택을 1/2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B주택을 1/4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내가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고, 동생도 동일한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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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세]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볼 수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080 [법규과-717]등록일자 : 2026.04.10.생산일자 : 2026.03.24.요지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88조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04.11월 A주택 취득○ ’08.05월 기타 일반업무시설 9호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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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
[취득세]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예를 들어, 나와 동생이 같이 살고 내가 A주택을 1/2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B주택을 1/4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내가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고, 동생도 동일한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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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
[증여세]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자산을 구매할때 때 부모님 등의 가족, 친척, 제 3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연 4.6%이자도 채권자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면 1억의 4.6%인 연 460만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셔야 합니다.다만, 세법상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더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이자는 3억의 4.6%인 1,380만원입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셔도 되고, 1,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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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이하까지)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위 요건처럼, 기존 주택은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로 두번째 주택을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첫번째 주택 양도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데요.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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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동일세대 분양권 취득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
[취득세]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당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분양권 주택 등기를 치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중인 주택의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당시 남편명의 분양권이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남편이 분양권 취득당시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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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17982676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 상속, 증여, 취득 등 재산관련 세금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특히나,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인하여 가족간 증여, 저가매매 등의 문의가 많습니다.특수관계자(가족 등)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는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와 과거 작성당시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데 가독성 좋게 다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안녕하세...blog.naver.com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간 주택 매매시 취득세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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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증여]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
[양도,상속,증여]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20767799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재산분야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족간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는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를 많이 합니다. 주로 부모가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단, 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가족간 거래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저가매수하는 자의 자금부담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하십니다.1. 증여세 (저가매수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 저가 양수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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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부동산 대책)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매매계약 시점 등으로 판단)
(25.10.15 부동산 대책)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취득시점, 매매계약 시점 등으로 판단)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2025.10.16부터 즉시)발표를 했습니다.주택 취득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포함)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등)을 충족할 것참고로 유상매매로 인한 취득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고, 증여취득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봅니다.취득일 기준 비조정지역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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