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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상생임대] 피상속인이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세대 상속인이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양도세,상생임대]피상속인이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세대 상속인이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2024-부동산-2798 [부동산납세과-1543]등록일자 : 2025.09.08.생산일자 : 2025.09.04.요지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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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합가 후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세법상 취급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부동산거래관리과-351 2011.04.26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007년 母(66세) 명의로 A주택 취득-2008년 아들(미혼, 母와 별도세대) 명의로 B주택 취득-2010년 동거봉양을 위하여 母와 아들 합가-2011년 아들이 사망하여 B주택을 母가 단독상속-A주택 양도예정2. 질의내용합가 후 5년 이내에 2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
정현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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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
[양도세, 거주요건]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즉, 조정대상공고일 이전에 매매계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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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
[취득세]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예를 들어, 나와 동생이 같이 살고 내가 A주택을 1/2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B주택을 1/4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내가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고, 동생도 동일한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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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세]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볼 수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080 [법규과-717]등록일자 : 2026.04.10.생산일자 : 2026.03.24.요지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88조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04.11월 A주택 취득○ ’08.05월 기타 일반업무시설 9호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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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
[취득세]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예를 들어, 나와 동생이 같이 살고 내가 A주택을 1/2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B주택을 1/4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내가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고, 동생도 동일한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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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
[증여세]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자산을 구매할때 때 부모님 등의 가족, 친척, 제 3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연 4.6%이자도 채권자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면 1억의 4.6%인 연 460만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셔야 합니다.다만, 세법상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더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이자는 3억의 4.6%인 1,380만원입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셔도 되고, 1,380만원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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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이하까지)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위 요건처럼, 기존 주택은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로 두번째 주택을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첫번째 주택 양도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데요.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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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동일세대 분양권 취득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
[취득세]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당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분양권 주택 등기를 치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중인 주택의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당시 남편명의 분양권이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남편이 분양권 취득당시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기존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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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17982676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 상속, 증여, 취득 등 재산관련 세금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특히나,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인하여 가족간 증여, 저가매매 등의 문의가 많습니다.특수관계자(가족 등)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는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와 과거 작성당시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데 가독성 좋게 다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안녕하세...blog.naver.com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간 주택 매매시 취득세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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