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비과세 불가능)
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비과세 불가능)
서면-2023-법규재산-1281 [법규과-644]
생산일자 : 2025.03.31.
요지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3.4월 A주택 취득(거주자)
○’21.7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21.7.~’23.7.)
○’23.7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임대료 5% 이내 인상, ’23.7.~’25.7.)
○임대인 甲 귀국하여 거주자로 전환
○A주택 양도*예정(12억 초과, 거주이력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 후 양도하는 것으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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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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