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자전거 사고의 교훈, PAS 방식이 답이었다!! 인도·횡단보도 자전거 운행, ‘안전불감증’ 여전…전기자전거 사고 땐 사비 배상 우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건너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20~30% 정도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처럼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더 큰 문제는 전기자전거 사고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상대방 피해를 운전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전문가들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한다”며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탑승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경제적 책임이 모두 운전자에게 돌
[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1. 복합레진 7~15만 원2. 인레이 28~35만 원3. 온레이 35~40만 원4. 크라운 30~60만 원5. 임플란트 110~150만 원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문제는,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결국, 모든
[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상사례]#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보상범위]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담보의 이해(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
[배상책임][누수사고] 누수사고 발생시 보상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누수사고 관련 3대 특약이란?[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급배수시설누출손해(=급배수), 임대인배상책임(=임대책)]을 말합니다.원하는 대로 수리하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통상적인 수리비보다 많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다 받기 어렵습니다.반대로 적당한 범위에서 청구한다면, 그 때는 보상이 가능해집니다.3가지만! 기억하세요!!!!!첫번째, 보험사에서 보상 가능한 항목으로 견적서를 작성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세요.(아래 항목 확인!)두번째,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고객님께 안내해 주세요!!! ①누수사고 소견서(누수원인, 누수 발생장소, 피해 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②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③수리비 견적서 ④수리비 지출증빙서류(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내역 등) ⑤가해자 및 피해자의 건물등기부등본세번째, 과잉 견적서 발급(보험사는 항목별로 지역별로 통상 수리비용을 업데이트해서 가지
[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일상/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 가능한 사례가 무엇일까요?일상 속,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키우는 애완견이 산책 중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거나,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의도치 않게 파손 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하게 보상 가능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에서 해결 가능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보상대상에 따라 3가지가 있으며, 어떤 것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자녀/부부/가족으로 달라집니다.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1. 담보 관련 설명 (1)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1) 보상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대해 준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020년 04월 이후 개정된 약관에서만 적용]
[배상책임][비례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 중복 계약이 있을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현재 운전자 담보(벌금/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등),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과거에 중복가입한 분들이 많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혹은 단체보험, 정부 지원 사업 등)등을 통해 현재도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배책, 가족일배책, 자녀일배책은 가족내 중복가입 가능)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의 경우, 중복 초과보험 가입시[손해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
[배상책임] 화재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보상 가능한 사례가 무엇일까요?[직원과실보상]화재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제목만 보고 시설만 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 특약은 시설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상 과실도 보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해서, 직원이 업무상 과실(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어떤 사실(결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 예를 들어, 실수 등로 인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1. 담보의 이해 (1)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의 의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1) 시설 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민법 제758조)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보험매뉴얼][실효] 보험료 미납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보험사가 실효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시]보험을 다수 가입한 00님은 보험료를 출금하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개월의 보험료를 미납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채 검진검진을 받다가 대장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그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한 결과, 암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실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실효/해지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물론, 요즘 보험사에서는 실효안내장을 제대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도 보내고, 추가적으로 유선 연락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혹시나 아래의 1번[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하지 않아서 놓치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실효 전 최고기간 중에[실효 전 유예 상태:보험료 연체
[보험매뉴얼] 4,000~5,000원의 특약으로 가입 가능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활용방법[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소송 등]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송비용입니다.오늘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송 진행 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담보의 이해[해당 담보는 운전자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시 다이렉트 상품으로 1만원~2만원대로 가입 가능!!](1) 가족의 범위[소제기 기준]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2)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함 1) 채무
[보상매뉴얼] 유병자 vs 노후 실손, 보상 차이 ‘한 장’ 정리~!유병력자 실손의료비[=간편 실손의료비]1. 입원의료비 (1) 보상한도: 5천만원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자기부담액 연간 200만원을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단, 상급병실 차액 제외) (5) 상급병실 입원료는 병실 구분 없이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의 50%(1일 10만원 한도)2. 통원의료비 (1) 보상한도: 외래: 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처방조제비(약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5) 비급여 3대 특약은 보상하지 않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등은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