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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곰76
3월에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4월에 받았어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입금한 3월로 받아야할까요?
아님 물건이 도착한 4월로 받아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재화의 인도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단 선결제한 경우 해당 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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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위하여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실제로 물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 그 인도받은 시점에 공급받은
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에 발행교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받으셔도 되며 4월에 받으셔도 됩니다. 세법상 둘다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