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입금 후 세금계산서 발행날짜는 언제를 기준으로 받아야 할까요?

3월에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4월에 받았어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입금한 3월로 받아야할까요?

아님 물건이 도착한 4월로 받아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재화의 인도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단 선결제한 경우 해당 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위하여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실제로 물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 그 인도받은 시점에 공급받은

    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에 발행교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받으셔도 되며 4월에 받으셔도 됩니다. 세법상 둘다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