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미만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20. 09. 03. 15:04

학교스쿨버스 운전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5일 월209시간, 근로시간은 실제 운전한 시간으로 한다는내용으로 작성하고, 겨울방학기간을제외하고 3차례 계약 갱신을 했습니다. 2년 반정도 근무후 운수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더니,

근로계약서상에 209시간이고 그에 맞는 임금을 주었으나, 실근로시간(승무하여 운전한시간)이 주15시간 미만 이고, 겨울방학때 근로계약기간단절이 있어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학기간에 일을 안해도 40만원의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방학기간을 재직일수에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평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해야함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 월209 (즉 주휴수당 포함해서)시간을 일했었고 2년 반정도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바로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근무시간을 의미하지 실제근로시간이 아님).

현재 중간에 겨울방학때 잠깐 계약단절이 있었지만 이미 3차례 계약갱신을 동일한 일을 하면서 3차례 연속적으로 하셨기에 비록 겨울방학때 잠깐 일을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지만 계속적으로 근로를 했다고 볼수 있으며, 더우기 그 방학기간에도 40만원의 금액을 받았으니 이는 더더욱 계속적으로 학교에 고용되어서 일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판결)는"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라고 또한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로만을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상기 대법원 판례등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겨울방학기간에 공백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대로 유지된것으로 판단되기에 퇴직금을 수급할수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학교측에 상기를 언급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퇴직금을 퇴직일 이후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해서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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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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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방학기간처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례의 경우 계속기간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2020. 09. 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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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를하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2020. 09. 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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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 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4378)

          2020. 09. 0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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