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 월209 (즉 주휴수당 포함해서)시간을 일했었고 2년 반정도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바로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근무시간을 의미하지 실제근로시간이 아님).
현재 중간에 겨울방학때 잠깐 계약단절이 있었지만 이미 3차례 계약갱신을 동일한 일을 하면서 3차례 연속적으로 하셨기에 비록 겨울방학때 잠깐 일을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지만 계속적으로 근로를 했다고 볼수 있으며, 더우기 그 방학기간에도 40만원의 금액을 받았으니 이는 더더욱 계속적으로 학교에 고용되어서 일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판결)는"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라고 또한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로만을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상기 대법원 판례등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겨울방학기간에 공백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대로 유지된것으로 판단되기에 퇴직금을 수급할수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학교측에 상기를 언급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퇴직금을 퇴직일 이후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해서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