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낼때 간이사업자로 내면 되는건가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간이사업자를 내면되나요?매출금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간이사업자를 내면되나요?매출금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