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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에 번복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담당자랑 이야기한번 해보세요.보험사에서 무조건 합의취소를 해줘야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합의취소가 가능하다하면 보험사에게 가상계좌받으셔서 합의금을 먼저 다 입금을 다시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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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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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대인접수에대해 말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는 사고가 나도 자동으로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부상으로 인해서 대인접수 및 치료하다고 판단이되시면 상대방운전자 또는 현장출동직원 또는 해당보험사 담당자에게 접수요청을 하셔야합니다.물론 자동으로 현장에서 몸아픈거 물어보고 접수를 하거나 자동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접수가안되어있다면 요청을 따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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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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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으로 보험접수번호를 받았는데 어떤 과정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험접수번호를 받은 날로부터며칠이내에 입고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입고하셔야 하는 날은 아직 많이 남으셨으니까 2년후에 입고하시는 거아니면 시간은 넉넉합니다.2. 보험접수번호만 가져가서말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정비공장에 접수번호 들고가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3. 차를 입고시키면 동급 차량으로 렌트를 할 수 있나요?만약 렌트를 선택하지 않으면어떤 과정으로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동급 배기량 기준으로 렌트가능하시구요 렌트를 하지 않으신다고하면 통상처리되는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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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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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과된 교통사고 합의금 등 보험사 통화전 유의점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2년동안 정말 고생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우선은 선생님의 경우에는 부상급수에 맞는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가 기본적으로 산정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향후치료비용 반영하여 합의금이 산정이됩니다.진단급수가 어떤진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느정도 향후치료비용을 적용해야 하는지, 장해(상실수익액) 검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아이들의 경우에는 위자료, 교통비(기타손해배상금)과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사고의 정도나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합의금이 결정이 되실텐데요,장해가 남는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향후치료비용을 얼마나 인정받아서 합의하냐가 금액차이가 가장 많이 나실겁니다.단순 12-14급수라고 하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향후치료비용 많이 인정받기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치료안가신지 좀 오래되셨다면 좀 힘들어보여요.그래도 사고규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마무리하셔야 될듯합니다.병원은 교통사고 치료가능한 병원이면 접수번호가지시고 어느병원이든 치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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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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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미확정 상태에서 대인 치료비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따지면 개념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약 추가적으로 치료비가 80만원 더 나온다고하면 80만원에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가 반영되긴합니다.근데 만약에 합의금이 200만원이면 20% 16만원 제외하고 계산하는 공식은 맞지는 않습니다.합의금은 경상환자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기타손해배상금)는 약관기준에 따라 그리고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하여 합의금이 산출되게되는데, 합의금에서 미리 20%를 공제하는 것이아니고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는 과실만큼 빠지는것은 당연하고 현재 치료비가 얼마나왔는지 계산해서 120만원까지는 치료비상계하는 것이 맞고 어차피 12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직접내시거나 선생님이 가입하시는 보험사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200만원에서 예상되는 과실을 곱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결국은 합의를 하기위한 향후치료비반영해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항목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예상되는 과실감안 사고감안 진단정도를 고려하여 금액적으로 협의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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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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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접촉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원래는 후진한 차량이 과실이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100% 과실로는 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주차라인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나신것이라고 하면 과실이 더 큰경우가 많구요,그렇지 않고 주차라인에 주차하기위해서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하면서 주차하는 과정 중 이라고하면주차중인 차량이 상대적으로 과실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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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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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 중인데 같은날 다른 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자비로 치료받는것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가능하시면 사고 성형치료관련해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라고하면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한 곳내원하셔서 접수번호로 치료가능하시면 그렇게 부담안되시게 받는 것이 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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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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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 긁고 갔는데 수리비 문의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는 어느공장에 입고하느냐에 따라서 수리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크게 수리공장은 직영사업소, 1급정비공장, 3급(카센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입고하는 공장이 1급정비공장이고 직영사업소의 경우는 수리기간 수리비가 많이 비쌉니다.최소 30 최대100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현금으로 처리받는 것을 미수선 처리라고하는데 미수선 처리는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제외도고 시간당 수리비 측정을 보험사에서 최저로 측정하기 때문에 미수선 해야될지 여부는 그냥 수리안하고 타실꺼면 현금받으시고 미수선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미수선 받으시고 나중에 따로 수리를 하셔야된다고하면 추가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접수번호로 수리를 받으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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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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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사고 차량들의 부속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해당내용의 경우에는 두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듯합니다.1. 사고가 나면서 파편이 뒤타가 바로 망가진 경우해당경우에는 사고당사자들 차량 보험사에게 바로 처리 받으시면됩니다.2. 바닥에 남아 있는 잔재들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보험사측에 보상처리를 요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의 시간 인지가능성등 여러가지를 판단하여 확인 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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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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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을 깎으려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우선은 지금 보험사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향후치료비용을 적게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은 이전처럼 병원을 자주 내원할수도 없기때문에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용을 많이 산정 할수가 없긴 없습니다! 보험사랑 이부분은 조율을 하셔야합니다.그리거 마지막에 간이영수증으로 약사드신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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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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