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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옛날에 과거에 보험가입하셨다고 하시면 보험이 중복으로 많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것들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내용을 다 파악하고 관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약관이나 보상정도 어느적도가 적절한지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주변에 모든 보험사를 다루는 전문설계사분에게 우선 보험가입한다고 바로이야기하지마시고 현재보험 점검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옛날가입한게 좋은것들도 많기 때문에 분석먼저하시고 필요없는것은 줄이는방향으로 하시고 부족하신부분만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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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불법주차 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단순 이면도로인건지 중앙선이 있는도로인지 있으면 몇차선도로인지 폭은 얼마인지를 판단하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반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현재 개정된 과실도표 차32-1도를 준용하여 과실을 5:5로 적용합니다. 단, 일방통행위반 올리가는차량 내려가는차량 가상의중앙선침범 등을 고려하여 가감산 수정요수를 적용합니다.만약에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주의의무가 더 많기 때문에 과실이 더 많이 나오게되고 통행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경우에는 불법주정차(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일부과실을 적용할 수는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는 적용하는 것이 매우어렵고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사진 등 입증자료들을 보완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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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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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를박아서 상대보험으로수리를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원인이 사고로 인한게 맞다고하면 당연히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가능하시죠한번 차량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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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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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이게 맞나 싶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내용은 블랙박스를 보아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차선 좌회전차선에 완전히 진입 후 다시 2차선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일방과실이 나올가능성이 큽니다.단, 위에 경우에도 블랙박스를 통해서 직진차량과의 거리 진입시점등을 전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합니다.만약에 1차선에 들어가려다가 다 들어가지못하고 다시2차선으로 복귀하는경우에는 무조건 일방과실로 나오지는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실선 점선 여부도 중요하고 가피해자가 반대로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단 선행차가 2차선 직진차선에 대한 점유가 인정이 되어야합니다!추가로 개정된내용 1차선좌회전 정체차선에서 정체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나면 100%로 되는내용은 있기는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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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긁힘에 cctv와 증거의 애매함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이랑 사진 확인해 보았으나, 정말로 애매하기는 하네요. 지금은 영상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CCTV가 있지않은이상 차량을 직접 대보고 높이등을 확인하는 방법밖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일부충격이있다면 블랙박스가 약간이라도 사실 흔들리기도하면 딱 좋은데 지금은 육안으로는 좀 어려워보이고 그래서 조사관님들도 애매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듯합니다.차량간 높이랑 직접 대조해보는 방법밖게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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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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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고향가는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선생님. 교통사고가 나면 그날은 당황하거나 놀래서 바로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으나 그다음날에 자고 일어나면 통증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인 경우도있고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정식적으로 상대방측에 접수요청을 하여 치료받으시면되고 괜찮으시다면 말씀처럼 안가셔도됩니다선생님께서 생각해보시고 가해자랑 이야기한번해보셔요^^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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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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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는사람을 치여 죽어도 운전자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사고중에서 12대중과실은 형사처벌 대상이나 중상해나 사망건 역시 형사처벌대상으로 됩니다.위에 말씀주신것 처럼 무단횡단 보행자가 과실이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단횡단 사망건이라고 일반화해서 해석되면 안되는 부분이고 도로의 형태나 야간 날씨 차량속도 보행자의 급진입 등 여러가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이 전혀 피할수없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소송 실무상으로도 과실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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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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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운전자가 책임을집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사망건의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로 넘어갑니다. ㅠㅠ사망이외에도 중상해는 형사로 진행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신지 잘 확인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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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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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행중 연속차선변경 차량에 의해 충돌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때문에 스트레스많이받으시죠 고생많으십니다 ㅠ우선은 합류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사고는 기본과실이 6대4를 기본으로 전제합니다. 여기서 과실수정요소를 가감산하여 판단합니다. 본사고는 다중차선변경 20프로 정도 가산하여 결정된듯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도표형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블랙박스영상등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충분히 100프로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보면 좀더 정확하나 현재 내용상으로는 100이라고 확답은 드리기 어렵긴합니다!!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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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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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뉴스에서 구급차 대 차 교통사고를?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도표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가 통상 과실은 조금더 많이 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은 사고건 마다 과실수정요소나 구급차에 실제 해당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만약에 승용차가 긴급자동차의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정상적으로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경우에는 비적용 대상건입이다.사고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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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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