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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차량파손을 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다른차량을 망가트린다면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단 일배책이나 가족일배책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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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피보험자 제3자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는 차량소유자로 하셔야합니다!만약에 공동명의라고 하면 공동명의까지는 가능하지만, 제3자로 하시면 안되셔요
보험 /
재산 보험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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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완파 사고입니다.(100:0이 아니라 20:80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정상적으로 잘 멈추었고 후진한 것이 아닌이상은 앞으로 주행했다고해서 과실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안되네요,해당 사고는 뒷차가 100%과실이 맞는것 같네요.분심에서 어떠한 이유때문에 과실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하세요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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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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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만기 한 달 전에 가입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한달전부터 만기되기전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만기가 넘어서 가입하면 절대안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입니다한달사이에만 가입하시면 되셔요~!
보험 /
저축성 보험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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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고 있으면 보험을 더 많이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뇨, 굳이 혼자사신다고해서 보험을 더 많이들 필요는 없습니다.우선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보험가입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무조건 많이드는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우선 기존에 가입한것이 있으면 분석한다음에 우선순위별로 중요한것만 먼저 가입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추가분 가입하시는 식으로 하셔야해요
보험 /
저축성 보험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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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합의 후 새롭게 통원치료가 필요할때?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때문에 아픈게 아니고 운동하다가 목 삐끗해서 다친것 같아 그래서 아프다하고 병원가셔서 진료받으시면 됩니다.합의도 이미 다하신것이기 때문에 안될이유는 없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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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실효되었을 때 부활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부활신청은 실효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활할 때는 직업이나 병력 등 고지를 해야하고 만약에 인수거절 사유가 있으면 승인이 안날수도있습니다.실효기간동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은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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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교통사고 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치료받고 실비처리 가능하니 미리 청구해서 확인해 보셔요교통사고로 치료받으신 비용도 실비가 2009년이전 상해의료비로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보험증권을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보험 /
상해 보험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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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향후치료비 , 지불보증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는 통상 치료는 하루에 한부위만 치료가 가능합니다.하루에 모든 부위를 다 치료는 어렵습니다.만약 여러병원을 다니시고 싶은것이라고 하면 지불보증서를 별도로 받아서 다른병원에서 치료는 가능합니다.단, 현재기준으로 한주당 병원 갈수있는 치료횟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치료횟수는 보험사에서 통제하고 있지는않고 보험사 기준이 아닙니다.진단에 맞게 심평원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횟수 이상은 심평원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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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5 쌍방사고 미수선 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수리비가 100만원이고 과실이 5:5라면 자차로 50만원수리비에 대해서 자차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50만원 - 20(자기부담금) = 30만원이 자차로 처리가 됩니다.그러면 수리비 100만원중에서 나머지 50만원이 남기 때문에 미수선으로 35만원을 받으셨다면 35만원에서 개인돈 15만원을 더 납부하셔야합니다.실제수리를 하시는거면 상대방한테도 미수선 처리받지마시고 실수리하시는게 좋습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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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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