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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정보동의 문의 바로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가 나시면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동의를 받게됩니다.사고나고 바로 진행하셔도되고 사고처리 끝나기전까지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자차운전자의 경우 내보험사에게는 개인정보동의를 바로 진행하주셔서 사고처리 면허조회등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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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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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 5 : 5 쌍방과실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차의 경우에는 자차 수리비가 15만원이라고 하면 50% 7.5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로 보상을 해주게됩니다.자차는 자기부담금 이하금액이기 때문에 7.5만원 자부담하시면됩니다.상대방차 수리비가 60만원이라고 하면 선생님보험사에서 30만원 보상처리를 대물담보로 진행하게 됩니다.지금은 수리비에 따라 교차지급하는 거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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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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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사람과 인사사고가 나게되면 자동차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자동차전용구간 보행자가 진입이 전혀 불가능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보행자의 과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얼마의 과실이 나오는지는 시야확보 속도 전방의 도로상황 도로형태 야간 및 기타시야장애 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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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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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시 과실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기준도표의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이는 정형화된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비율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단,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영상을 보고 수정요소 고려해서 달리지기는 합니다.협의는 양측보험사 대물담당자가 과실협의를 하게되고 최종적으로 양측 사고 당사자들과 의견이 일치가 되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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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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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 보험도 따로 가입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사고의 위험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개인보험 실비를 거의 필수로 가입하듯이 자동차운전자보험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필수라고 생각이됩니다.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비용 3개가 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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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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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시 증빙자료가 없을때 사고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 사고시네요, 많이 안다치셨기를 바랍니다.우선은 가해차량을 적발하는 것 부터 하셔야합니다.지금 차량번호도 외우신것도 아니고 해서 개인으로는 가해차량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영상으로 확인을 해볼 수 밖게는 없습니다.우선 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할때는 가능한 정확한 사고위치, 정확한 시간, 가해차량의 대략적인 차량동선을 아는게 젤 중요합니다.그래야 경찰서에서도 차량확인을 할 때 근처CCTV등을 확인해서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경찰서신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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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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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에 번복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담당자랑 이야기한번 해보세요.보험사에서 무조건 합의취소를 해줘야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합의취소가 가능하다하면 보험사에게 가상계좌받으셔서 합의금을 먼저 다 입금을 다시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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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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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대인접수에대해 말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는 사고가 나도 자동으로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부상으로 인해서 대인접수 및 치료하다고 판단이되시면 상대방운전자 또는 현장출동직원 또는 해당보험사 담당자에게 접수요청을 하셔야합니다.물론 자동으로 현장에서 몸아픈거 물어보고 접수를 하거나 자동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접수가안되어있다면 요청을 따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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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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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으로 보험접수번호를 받았는데 어떤 과정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험접수번호를 받은 날로부터며칠이내에 입고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입고하셔야 하는 날은 아직 많이 남으셨으니까 2년후에 입고하시는 거아니면 시간은 넉넉합니다.2. 보험접수번호만 가져가서말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정비공장에 접수번호 들고가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3. 차를 입고시키면 동급 차량으로 렌트를 할 수 있나요?만약 렌트를 선택하지 않으면어떤 과정으로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동급 배기량 기준으로 렌트가능하시구요 렌트를 하지 않으신다고하면 통상처리되는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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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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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과된 교통사고 합의금 등 보험사 통화전 유의점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2년동안 정말 고생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우선은 선생님의 경우에는 부상급수에 맞는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가 기본적으로 산정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향후치료비용 반영하여 합의금이 산정이됩니다.진단급수가 어떤진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느정도 향후치료비용을 적용해야 하는지, 장해(상실수익액) 검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아이들의 경우에는 위자료, 교통비(기타손해배상금)과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사고의 정도나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합의금이 결정이 되실텐데요,장해가 남는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향후치료비용을 얼마나 인정받아서 합의하냐가 금액차이가 가장 많이 나실겁니다.단순 12-14급수라고 하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향후치료비용 많이 인정받기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치료안가신지 좀 오래되셨다면 좀 힘들어보여요.그래도 사고규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마무리하셔야 될듯합니다.병원은 교통사고 치료가능한 병원이면 접수번호가지시고 어느병원이든 치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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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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