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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물적피해사고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이나 대부분 지하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과실을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좌측 우측 우선차량 직진 우회전 등 적용하여 판단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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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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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에 뒤에서차가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주차시면 진단서 바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이후 4주까지는 진단서 없으셔도 치료가 가능하시구요. 이후 4주가 지나면 추가진단이나 소견서를 보험사에 보내어야 치료기간이 연장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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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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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0 접촉사고 가해자도 병원치료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00대0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상대보험사로부터 병원을 갈수는 없습니다. 상대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받을수있는 금액도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신경우에는 자상이나 자손 내가가입한 보험담보를 이용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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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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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셔요.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차들이 많이 안오면 갓길에 차를 빼두시고 안전한곳으로 몸을 피하시면 되시구요. 차운행이안되거나하면 최대한 몸부터 밖으로 피하시면됩니다! 뭐가되도 안전이 1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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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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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타고가는데사고를당하여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병원비는 택시회사측에서 전액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 23년도 개정안에서 오토바이는 치료비과실책임주의에서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단, 양차량모두 거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산정할때는 과실 및 치료비상계가 되게됩니다. 입원했을 시 휴업손해도 마찬가지로 과실상계 및 치료비상계가 적용됩니다. 오토바이가 혹시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택시기사님 병원가면 한도가 초과되어 과다 구상들어 올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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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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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현장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현장사진을 잘 찍어두셔야합니다.그리고 상대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을 수 도 있으니 해당 영상으로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블랙박스가 없다고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들어가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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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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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우회전 정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6시 방향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녹색불일 때는 일시정지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3시방향에서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3시방향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오는지 살펴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위반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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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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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며칠만 한명 추가하면 자차보험도 따라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운전범위를 누나분도 가능하게 연령이나 기간을 설정하시면 누나분도 동일하게 적용되시며,누나분이 운전하다가 사고나신것도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차처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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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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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정도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몸에 이상도 없으시고 과실도 없으시면 망가진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를 받으시고 사고처리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면됩니다.병원을 안간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구요. 혹시 나중에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이지 사고정도를 보고 판단하시면됩니다.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상대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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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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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좌회전은 차량이 좌회전 대한 신호 없이 도로상황에 맞게 통행하는 방법으로 좌회전에 대해서 별도로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다만 비보호 좌회전시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표현을 사고발생시 과실에 대해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비보호 좌회전에서는 기본 과실은 비보호좌회전차량 80% 직진차량 20%입니다.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교차로 진입시 직진차량 통행에 방해 되지 않게 교차로 진입 해야하고 2010.08.24 이후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발생시신호위반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직진차량 역시 비보호좌회전 있는 교차로에선 교차로 진입 시 전방주의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해당 과실은 정형화된 사고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고 유형에 해당하더라고 80 : 20 이라는 기준으로 과실이 반드시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중과실의여부, 명확한 선진입여부, 속도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블랙박스를 통하여 100:0 과실도 나올 수 있고 다르게 나올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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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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