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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관련)
안녕하세요. 강현호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 판매는 공급받는 자, 사료의 가공여부 및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면세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합니다.위 면세 대상이 아니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대상에 해당되면 부가세 영세율 대상입니다.영세율에 해당될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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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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