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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기준지가 공시지가의 의미? 현시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되서 신고된 가격.기준지가라는 것은 없고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쓰신것으로 보이는데 나라에서 1년에 한번씩 가격을 측정해 공시하는 가격.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는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공표합니다.현시세에 가까운것은 당연히 실거래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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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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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앞으로 시장 동향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아파트는 거래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소위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요.물건은 점점 쌓여가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매수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망세가 길어질 경우 급매물만 하나둘 거래가 될텐데,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전망과 예측은 개인의견으로 투자 및 거래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과 운과 역량입니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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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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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하자 매매 후 하루만에 발견 매도, 매수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같은 중대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누수의 원인이 윗집인지 옥상인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옥상이 원인이라면 8가구가 돈을 모아 옥상 수리를 해야하고, 질문자님은 매도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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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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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매매가 안되는것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전세금 반환대출이라는것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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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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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재계약 갱신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는 갱신시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코로나라 힘들다고 잘 말씀하셔서 최대한 적게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해보세요.그동안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임대인이 올리고자 하면 그정도는 올려주셔야 할 거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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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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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계약을 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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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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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면 빌라왕 나오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왕은 빌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많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잘 내고 세입자들 요구 잘 들어주면서 나갈때 보증금 제때 내어주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하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그 집을 샀다기 보다는 명의만 본인 명의로 된 바지사장 같은거라 세입자들이 만기되어 나갈때 보증금을 못돌려주니 문제가 되는것입니다.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돌려막기식으로 주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전세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하면 연쇄적으로 터지는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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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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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취소시 가계약금 안물어도 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특약을 넣으시면 대출 안될경우 대부분 돌려주시기는 할겁니다.다만, 그런 특약을 넣고자 하면 대부분 주인은 싫어 하십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구요.그래서 저는 '목적물 및 소유주로 인해 전세대출이 안될경우 반환한다.' 정도로 넣어드립니다.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일부러 대출 핑계대는 임차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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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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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는 것보다 경매가 낫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집값은 감정평가하여 경매에 들어갑니다.그안에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가 있다면 그 세입자가 낸 보증금에 대해서는 집값에 포함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지요.그러한 집들이 대체로 유찰됩니다.예를 들어 2억 집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1.8억에 전세를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천만원정도로 떨어질때까지 유찰됩니다.그리고 경매된 집에 사는 사람은 주인이든 세입자이든 본인의 필요가 아닌 안좋은 일로 엮인거라 일반 이사하려는 사람들과 다르게 예민하고 당연히 집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경매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을수도 있구요.또한 경매 낙찰 후에는 집 내부 상태등의 사유로 이견을 낼만한 곳이 없습니다. 본인이 안고 가셔야 합니다.소송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한테 소송을 거나요? 그저 안에 있는 사람 빨리 명도하면 그걸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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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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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이런경우에도 0.9%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겠네요.집주인은 어차피 중개보수는 이전 세입자가 내니 계약은 안전하게 부동산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었을거구요.아마도 중개보수를 안내게 된다면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에게 정도 안받을 수 있겠지만 기존 임차인에게(주인의 몫)은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건물 주인분과 관련해서 잘 얘기해보시고 부동산에도 사정 말씀하셔서 최대한의 폭으로 협의 해보세요.일단 부동산에서 0.9를 달라고 하지는 않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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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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