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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식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식시장은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국내는 반도체도 아직 견고하고 조선업, 방산, 원전관련해서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미국주식도 연초에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때문에 큰 하락이 있었지만 관련 이슈는 일단락되고 AI를 필두로 다시 어느정도 회복하고 있습니다.정치 테마주 같은 주식을 매매하거나 한종목 몰빵했는데 그 종목이 떨어졌거나 하지 않았다면 생각만큼 큰 손해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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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5%인상이(계약갱신청구권) 마음에 안든다고 자꾸 협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차료의 인상은 최대 5% 입니다.임대인이 더 올라달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임대인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5%를 넘어서는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임차인이 5%(최대치) 인상해주겠다고 해도 임대인이 거부해서 대출 연장이 안되거나 했을때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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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카드사에서 혜택좋은 신용카드 출시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한 신용카드에서 최대 몇 개까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2개뿐 아니라 여러장(수십장)의 카드도 발급 가능합니다.특별히 카드사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무제한으로도 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경제 /
대출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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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의 주가가 크게 증가했다가, 갑자기 크게 하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선 테마주들은 기업의 가치와는 관계 없는 이유들로 올랐기에 그렇게 떨어지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투자하는 누구나 그럴것을 알고 있고 급락이 나오기 전에 빠져 나와야 할것을 알고 투자를 합니다.그전에 못빠져 나오면 큰 손실을 보는게 정치테마주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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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상하한가 제한이 없는 것은 왜 그런것이며, 이러한 변동폭이 큰것에 의한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상하한가 제한을 실시할 가능성은 없나요?
주식의 상하한가는 가격의 급등락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코인은 그런 중앙집권적 제도 자체를 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런 코인에 제도적으로 어떤 제한을 가하는것이 코인이 생성된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또한 코인은 글로벌하게 거래가 되기에 우리나라만 제한을 한다고 해도 외국 거래소는 제한없이 계속 거래가 됩니다.그리고 상하한가가 있다고 해서 안정성이 더 보장되지는 않습니다.주식도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들은 상하한가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상하한가가 있다면 오히려 작전 세력들이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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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확정시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재개발의 입주권은 조합원이 되면 입주권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재개발의 보상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고 입주권을 받는것 자체가 재개발에서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조합원이 되지 않고 입주권을 받지 않는다면 감정을 통해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데 감정은 대체로 시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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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 안전운전 점수 올리는 방법 문의합니다.
티맵의 안전운전 점수는 목적지를 지정해서 이동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안전운행모드로 운전시에는 안전운전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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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주위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요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나요?
돈을 벌수는 있지만 실제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코인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투자처입니다.변동성이 워낙에 커서 쭉 빠지는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버티지를 못합니다.주식은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지만 코인은 사람들의 심리로만 움직이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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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가 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나요?
둘다입니다.앞으로 공급이 감소하게 될거다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반영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또한 반감기가 되어 채굴량이 줄어들게 되면 채굴자들이 보상으로 받는 코인의 수가 줄어들어 채굴자들이 손익을 맞추다보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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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후 집주인 대출했을 경우 우선변제권은 세입자에게 있나요?
주인 대출 받았을때의 권리와 내 권리의 우선순위는 전세대출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그 대항력이 있는 날짜와 주인의 대출 날짜를 비교해서 더 빠른 날짜가 우선순위가 있는것입니다.지금 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세입자가 선순위 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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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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