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직투에 배당금 질문좀 드립니다.
배당금은 투자하신 증권사 계좌로 들어옵니다.배당금 지급일은 종목마다 차이가 있긴한데 보통은 배당락일 이후로 3주 내외 정도의 기간뒤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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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곱미터를평수로바꾸는방법좀알려주세요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려면 면적에 0.3025를 곱하시면 됩니다.3144제곱미터는 위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951.06평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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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dsr한도를 조회해볼 수 있나요?
네이버등에서 DSR계산기나 부동산계산기 앱등을 통해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내 소득과 기존 대출 그리고 새롭게 받고자 하는 대출의 금액과 금리를 입력하시면 내 수준에서의 DSR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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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은 몇달전 통보해야 하나요.
부동산 통해서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협의하는게 제일 좋습니다.계약서 크게 바뀌는 내용이 없을것이라 굳이 부동산에 몇만원 주고 쓰시는것보다는 인터넷에서 양식 하나 받아서 내용 적고 작성하시면 문제없습니다.통보 기간은 만기 6개월전~2개월전까지 협의 기간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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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식시장을 보면 장이 오픈하는 장 초반에 급등하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건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장 초반이 거래가 많고 전날 장 끝난뒤에 나온 뉴스나 이슈 그리고 미국시장을 반영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르르 올랐다가 이정도까지는 아닌가 하고 다시 차익실현으로 나오는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또한 그런 단발성 이슈들로 짧게 단타치려는 세력들이 오전에 제일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오전은 늘 올랐다가 내리고 내렸다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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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거래 지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거래 지속시간이란게 무얼 말씀하시는 걸까요?그런 용어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24시간 거래가 되는것을 물어보신거면 이미 알고 계신듯한데 그외에 지속시간의 다른 의미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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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비교
전세 : 사실상 목돈의 예금이자 정도 되는 금액만 포기하면 집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음.경제적으로 유리함.전세사기 위험성이 크고 목돈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사용할 수 없음.월세 : 매월 들어가는 월세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음.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사기 위험이 덜함.목돈을 다른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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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반전세 보증금을 4년지나면 어느정도 올릴수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합니다.한번 사용했다면 다음 갱신시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임차료 부분 역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시세에 맞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없음)그때는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과 내가 원하는 금액 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안되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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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제자금대출 받으려고 집 계약서 작성했는데 은행이 대출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출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시가격의 126% 이내 보증금.다가구주택도 공시가격의 126% 이내 보증금 > 선순위 세입자들 보증금의 합 + 내 보증금 + 근저당등등의 조건이 있습니다.부동산들은 거의 다 알고 이 집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도는 대략 파악합니다.그리고 계약전에 은행에 가서 A집을 얼마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버팀목 대출이 되느냐? 고 물어보면 알려줍니다.임차인에게 부적격 사유만 없다면 은행에서 된다고 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계약시에는 ‘목적물의 문제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습니다.’개인적으로 중개 하면서 제가 판단했을때 대출 나오는 집인데 집 문제로 안나오는 적은 없었습니다.임차인의 문제로 안나온적은 간혹 있습니다.(부모님이 본인 소유로 집을 사놨는데 본인은 모르는 그런 경우들..)추가로 버팀목 대출은 나라에서 하는 정책대출이라 되고 안되고 기준이 명확하긴 한데 은행원 입장에서는 서류도 많고 실적에 크게 도움 안되는 대출이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조금만 있어도 계산도 안해보고 안된다고 하는 행원도 간간히 있습니다.안된다고 하면 어떤 사유로 안되는지 물어보시고 사유가 납득이 안되면 다른 은행도 가보세요.그런것도 많이 해본 은행원 있는곳을 찾는것도 나름 복불복이라면 복불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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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입주청소하고 들어온다고 하면 비용은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계약시 임대인이 해준다는 말 없었고 세입자가 사람을 불러서 하는것이면 당연히 비용은 세입자가 내는것입니다.세입자 본인이 원해서 하는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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