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건물이 다른곳보다 비싼가요?
아파트 상가는 대체로 그 아파트 거주자들을 고정고객으로 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일반 주택가등에 있는 상가들보다는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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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주식이 살아나고 있나요??
작년까지는 안좋았지만 일단 올해 현재까지만 보면 그래도 꽤 분위기는 괜찮습니다.1월, 2월 모두 상승에 긴 양봉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고 최근 코스닥 거래대금도 10조정도를 회복하는등 코인이나 미국주식이 주춤하는 사이에 국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느낌입니다.물론 국장이기에 이러다가 언제 또 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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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 금액은 언제부터 1억으로 상향되는가요?
작년에는 국회 통과 된 것이고 해당 내용으로 정부에서 법령 공포한후에 1년 안에 시행하는것입니다.대략 올해 연말쯤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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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hts 말고 주식 차트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 있을까요?
어느정도 수준의 차트가 필요하신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증권의 차트만해도 보조지표로 볼린저, 일목균형표, envelop 등 많은 지표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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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대출은 집에 근저당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한가요?
전산에 넣어보지 않고 수기로 계산을 해볼수는 있지만 은행원들이 버팀목 같은 정책대출은 귀찮아서 잘 안해줍니다.또 수기로 계산해보면 부정확할수도 있기도 하고요.어쨋든 근저당이 있다고 다 안되는건 아니고 시세대비 근저당의 비율이 중요합니다.100억 시세 집에 1억 근저당이 있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위 경우처럼 시세가 대략 5억정도인데 대출이 3억 정도 되는건 잘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것 역시 대출을 얼마를 받을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을 여러군데 다녀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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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거래 후(전입신고, 거래신고, 확정일자) 관련
전입신고는 원래 실입주를 하고 난 뒤에 하는것입니다.하지만 보통은 전입신고를 해야 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잔금날(이사는 다음에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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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금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이자 소득세는 15.4% 가 붙어서 위의 150만원 이자에는 231,00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총 수령금은 1,269,000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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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투자로 접근하기 위해서 해당기업의 지표에서 필수적으로 봐야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은 회사의 지분을 사는것입니다.회사의 목표는 이익추구입니다.결국 본질은 돈 잘 버는 회사가 장기적으로는 주식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장기적 관점에서 진짜 필수적으로 몇개의 지표만 본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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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는 어떻게 결정 됩니까?
아파트 매매가는 파려는 사람이 내놓은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있고 계약이 되면 그것으로 결정됩니다.매매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정확히는 매도 호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매도인들이 아직은 버틸만하기 때문입니다.만약 금리가 더 오르고 경기가 더 안좋아지는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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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는 계약서를 따로 써야하나요?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전대차 역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전대차의 경우에는 원래 주인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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