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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하고 왔는데 부동산에서 은행에 물어보라는데..
대출이 되고 안되고의 여부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대출 가능 여부는 소득, 신용도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부동산에서는 된다 안된다 직접 언급을 안하는 곳도 많습니다.다만 정책 대출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서 대출 받는데 집 문제는 있다 없다 정도로 말해주는 부동산들도 많이 있으니 다른 곳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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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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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라는 게 시행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대차(전월세)신고가 생긴것은 대략 2~3년 전입니다.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것이었고 안하면 과태료가 있으나 그 과태료가 여태 유예 되고 있었던것입니다.그 과태료 부분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6월1일부터 미신고시 발생한다는것입니다.이전 계약들도 신고는 의무였으나 과태료는 유예되고 있었던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소급해서 과태료를 적용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두시는게 좋기는 할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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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하는 경우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 대출이 가능한가요?
이미 전세금이 선순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거의 안될 것입니다.다만, 시세와 전세금의 액수에 따라 약간은 더 될 수도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시세의 70~80%까지 대출되기는 하는데 은행은 후순위로 잘 안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금+대출금이 60~70% 이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해보시면 될것입니다.가장 확실한것은 집을 고르시고 은행이나 대출상담사에게 상담받아 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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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리워드를 많이 받을수있을까요?
리워드 많이 방법은 다른거 없습니다.미션이 있다면 다 하고 접속 자주 하고 출석 같은것은 매일매일 빠트리지 말고 다 하고 그냥 근성으로 매일 조금씩 열심히 하는게 최고입니다.저는 기본적으로 아하부터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각종 만보기, 출석체크등 할 수 있는거 많이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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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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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고 코인중에서는 어떤게 더 쉽게 투자가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더 추천드립니다.주식은 그래도 어느정도 실체가 있고 근거 있는 가격 변동이 있지만 코인은 오로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로만 움직이다 보니 변동성이 너무 크고 24시간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쉬운 투자처는 아닙니다.주식으로 매매기법, 차트 보는법 정도를 익혀보시고 코인을 해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만약 코인부터 시작하시려면 비트코인으로만 좀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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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국내외 거래소 간 거래가격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래하는 주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가격이란게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 의사가 합치되는 지점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그 시점의 가격이 그 순간의 시세가 됩니다.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쪽에서 사서 저쪽에서 순식간에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그 차이나는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또 무한정 차이가 벌어지고 그런다면 위에서 말한 이쪽에서 사서 저쪽에서 파는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벌어지더라도 딱 그 정도를 지켜가면서 벌어집니다.대체로 국내 투자자들이 도박 심리가 해외보다 강해서 국내 거래소가 보통의 경우는 가격이 더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김치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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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과 예금 외에 안정적이면서 수익이 괜찮은 금융상품을 찾을 땐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안정성과 수익성은 공존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원금보장 수준의 안정을 원하시면 채권 정도가 그나마 괜찮을 것 같고 수익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면 그나마 대형 배당주 정도가 나아 보입니다.하지만 그 둘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상품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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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주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6/20만기인데 오늘 연락와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주택과 상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주택의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해지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뒤에 빼주시면 되는데 상가는 주택과 달리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해도 만기때 빼줘야 합니다.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6개월~2개월 사이 협의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만기전에만 나가겠다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이는 대법원판례 2023다307024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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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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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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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하는거 관련해서요
법무사를 끼고 일 처리 하는데 사기 당할만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그 법무사가 매도인이 고용한 법무사가 아닌 사기꾼이지만 않다면요.보통은 매수쪽에서 고용한 법무사가 매도쪽 은행 법무사와 사전에 연락해서 일을 조율하고 이전등기 법무사만 현장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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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련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정확히는 보험이 아니고 공제가입이고 계약하고 받는것은 공제증서입니다.중개사의 과실이나 실수로 손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때 먼저 공제회에서 선 보상을 해주고 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부동산 운영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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