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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7:3 (제가3)일때 할증부분 궁금해요
과실이 30%면 대인할증 기준은 아니며 자차와 상대방 대물의 경우 물적할증기준 초과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할증기준 이하이면 사고건수만 추가되며 할증은 없겠으나 무사고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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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당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제가 받고있는 치료 적으라는데 해야하나요?
진단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상해급수에따라 치료기간등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기때문에 진단서 제출하셔야 상해급수를 알 수 있습니다.위 설문조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보험 10대0사고 감가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보상합니다.약관상 보상기준이 아닌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주차 중 뺑소니 경찰 신고 시 블랙박스 영상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경찰에서 반대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사고에 대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블박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고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아직 과실 몇대몇 나오기전
실무적으로 횡단보도내로 건넜다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다만 소송을 할 경우 과실이 조금은 나옵니다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평균인가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명과 검사결과 등 좀 더 구체적인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며 진단내용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후미추돌사고 후 카시트 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고로 카시트 파손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대물 접수가 되어 수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카시트 파손에 대한 보상도 대물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인명의차량의 보험을 남편명의로 가입이 가능하가요?
자동차보험은 차주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명의가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공동명의로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피해 보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사고조사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건물주의 과실 등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진단명 등 구체적인 부상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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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자 병원기록 볼 수 있는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이시면 보험료를 내는 부모님은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병원진료 기록은 개인정보이기에 본인 동의없이는 다른 사람(가족포함)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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