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구 청구하였으나, 자문의뢰를 해야 한다며 자문의뢰를 강행하는데요. 반드시 자문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별건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고해서 모두 지급을 하지는 않기에 부상정도 및 현재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장해진단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입니다.다만 자문을 가거나 동시감정을 갈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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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중복보상 관련 질문합니다
국내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국내 실손과 해외 여행자 보험의 치료비 항목에 대해 각 보험상품의 보상범위에따라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실손이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에 중복보상으로 인한 초과보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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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합니다 만약 무거운걸 들다가
의료실비(상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치료 후 다른 일상생활중 다시 삐끗하여 같은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실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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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수술 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금액 초과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해 소득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이 있고 상한액 초과는 환급을 해줍니다.실비에서 보상하는 부분도 상한액까지이기에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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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차나 쏘카 이용하다가 사고나면 제 운전자보험이 올라가나요?
쏘카등 렌트카와 법인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기준은 차량 소유주(렌트카 회사나 법인 등) 입니다.개인의 자동차보험과는 무관합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며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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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사고냇는데 대물로처리하려고그러는데요
수리비가 40만원 정도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사고건수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지는 정도이기에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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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100%잘못인 차사고차 수리맡기고 렌트카를 받을때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가 물적할증기준(보통 200)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렌트비 금액도 할증기준금액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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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다친경우도 보상 되나요?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한 누전사고라면 누수 원인 주택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누수의 원인이 5층인지 4층과 5층의 공동 원인제공인지에 따라 보상주체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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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스트링 미세손상으로 재활치료 신비청구
통원치료시 하루치료비가 자기부담금 초과시 초과금액만 지급을 합니다.하루 6천원 정도 치료비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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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서행차량 문콕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사고크기와 관계없이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사고가 심하지 않다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병원진료를 받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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