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미끄러짐 사고 자차처리 및 보상에 관한 건
우선 자차와 대물처리를 한 후 사고조사 후 주차장의 관리과실에 대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자차 수리비가 많이 나와 물적할증기준 초과될 것이며 할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할증부분은 알 수 없으나 대략 10-20%내외의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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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회사직원이 운전하는 상황이면 사고나도 대인접수가 안되나요?
자세한 사항 검토해야 하나 대인2 면책사항으로 보입니다.대인1과 자상으로 처리되거나 대인1과 산재로 처리되는 사고입니다.부상이 심하다면 산재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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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 손해보험사 직원이 자신이 누군지 안알려주는게 정상인가요?
보통 처음 만나면 본인이 누군지 말하고(명함 주고) 조사나온 이유와 대략적인 기간 등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전화번호가 있다면 누군지 확인을 해보시고 없다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조사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보험회사 직원일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위탁한 손해사정회사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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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연장 관련질문 드립니다아.
추가진단서 발급이 되면 지불보증 치료 가능합니다.다만 보통 추가진단서가 2-3주 사이로 나오기때문에 위 기간 이상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당장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진단서 발급을 받은 후 보험회사와 합의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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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감가상각 비용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4년된 자동차의 경우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2천이고 수리비가 700일 경우 수리비의 10%인 70만원을 감가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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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사고를 당했는데 애매합니다..
녹음파일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사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상대방이 아니라고 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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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언제까지 통원 치료 받아야 할까요
종합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MRI 등 검사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검사여부는 알수는 없습니다.아무래도 사고 1년이 지났기에 검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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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전거(따릉이) 비접촉 사고에 대한 사고 처리 방법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역주행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나 중앙선이 있는 자전거 도로라면 역주행에 대한 과실(가해자)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또한 중앙선이 없더라도 가상이 중앙선을 그려 완전히 넘어와서 주행을 할 경우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자전거(따릉이) 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개인합의(민사소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원칙은 자전거도 이륜차에 해당하기에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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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따른 자동차보험 질문
원칙적으로 과실비율이 나오기전 합의는 안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라면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진단서 발급 비용은 최초 비용은 환자부담이며 추가진단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최초 비용도 합의시 향후치료비로 추가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과실이 많은쪽이라면 자손이나 자상처리시 추가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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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손해사정사 교체되나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보험회사 소속의 손해사정사(직원)이라면 다른분으로 교체는 가능하나 교체를 한다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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