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면 저렴할지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가입 후 추가 1인으로 하시고 자녀분을 종피보험자(보험가입경력인정) 등록하시어 보험경력을 인정받도록 하시면 될 듯 합니다.사고시 부모님이 할증이 될 것이나 자녀분이 고액의 보험료로 가입 후 사고시 할증에 비해 할증에 따른 비용도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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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할때 사고내용을 어떻게 적는게?
동네 소아과 병원에서 소견서 정도 받아 보험청구시 같이 제출하셔야 할 듯 합니다.사고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듯 하며(의료진의 검사의뢰 소견정도로 처리)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검사결과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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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시에는 약국 영수증도 포함 가능한가요?
처방전에 의한 약국 비용도 처리 가능합니다.영수증 첨부하여 실비보험 청구시 같이 청구하시면 되며 약국 비용도 별도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자기부담금 초과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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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을 합니다.환자가 별도 지급할 부분은 아닙니다.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위자료등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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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자동차후미접촉사고인데 합의금 가능?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부상이 심하지 않고 어느정도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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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급 대인 합의 얼마가 적정한가요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12급 상해에 대해서는 진단서 등 좀 더 구체적인 부상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통원시에는 휴업손해가 없어 통원만 하고 있다면 합의금은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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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보상법 관련 질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옷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과실이 80%라면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은 거의 없을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위해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는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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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보험료할증 및 보상과정
보험처리한 금액(대인, 대물)을 보험회사에 환입하고 보험사고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다만 대인처리를 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등 지급되는 보험료가 있어 환입보다는 할증이 나을 것입니다.대인처리시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대물과 자차에 대한 할증(200 초과)은 추가로 됩니다.과실 90%에 대한 대인, 대물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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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차에서 내리다가 차문을 닫으면 서 손가락끼인것도 모르고닫았다가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처리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은 피해자인 동생분에게 지급이 됩니다.진료기록은 개인정보이기에 동의없이 발급할 수 없어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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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환급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마일리지 환급의 경우 실제 운행한 거리에따라 보험가입만료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보험회사에따라 운행거리별 환급율이 다르기에 운행을 많이하지 않는다면 환급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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