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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 나눈 1일 평균임금 x30일 x 재직기간/365로 정하며,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위 계산방식이 근로자에게 법정 계산방식도 유리하다면 문제 없으나, 불리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3.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퇴직금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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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귀가(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을 6월 14일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날 근무를 안했는데 6월 11일(금) 이나, 6월 13일(일)이 맞는거 아닌가요?근로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 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보아 무단결근 처리해도 무방합니다.[질문2] 6월 7일(월)~11일(금) 근무 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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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제때주지 해결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동등한 가운데 계약을 취하고 있으나, 유통사장님이 질문자님에게 종속관계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해당 거래 대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임금지급일에서 밀린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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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가입하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지?조합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예 : 노동조합 금속노조)가입기준은 있는지?알고 싶습니다.해당기업내 노동조합또는 지부, 지회가 있다면 가입자격이 충족되는지, 가입범위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원칙적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할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 제한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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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약정으로서 근로시간계산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행해지지 않음에도 수당을 넣어두는 것은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은 선사용 후수당이 원칙이겠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를 선보상하되, 연차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3. 식대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입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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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확정 후 이직 회사에서 입사취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내정은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다만 일반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대체자가 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용을 취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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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다면, 휴일이 제외되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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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얘기만 나온 사안을 이유로 하는 파업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합니다.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당할 것이나,위와 같이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채용결정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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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한 후라도 증명서를 요청하면 내주어야하며, 재직중인자는 당연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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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방글이 담긴 현수막 철거가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노조가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를 회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뜯어서 버렸다면, 이를 부노라고 볼 수 있을까요?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 합리적인사유없이 불이익취급하는 것은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약간의 비방이 포함된 경우로 전체적으로 진실된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비방글이 사실이 아닌 비방을 목적으로 된 경우라면, 사업주의 철거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행사를 침해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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