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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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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이란 2인이상 으로서 규약이 존재하고, 집행기관 의결기관이 존재해야 단체성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원칙상 1인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성이 부인될 것이나, 1인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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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구두합의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사전에 대체하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에 따른 대체휴가합의서가필요할 것이며대체되는 휴무일을 사전에 특정해야합니다. (차후분쟁방지 목적)또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해당 가산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위 두가지 방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구두상으로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추후 분쟁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서면화하여 증거자료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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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임자의 업무가 해당 노동조합과 전혀 무관한 상부단체의 업무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이거나, 또는 사용자와 대립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전임자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임자가 사업주의 승인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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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은 원칙적으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나,계속적 고정적으로 일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한것으로 보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5일이상의 근로가 필요할 것인 바,위 경우 첫째주는 다음주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외될 것이며, 나머지 주는 5일이상 근무한것으로 보기어려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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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팀 과장을 이익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형식적인 직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조합원의로서 의무와 직무상의 의무가 저촉되는자는 제외해야할 것입니다.위 경우 보안 기밀을 다루는 경우라면 사용자측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이로서, 조합원으로서의 책무와 저촉되는 자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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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교섭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기타 중요한 사항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②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총회의결사항으로 위임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위임의 방법에 대해서 별도 정한바가 없으므로,위임 가능할 것이며, 그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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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된 지부장의 지부장 자격의 존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 127)에 따르면,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전 지부장 자격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으로는 볼수 없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지부장 자격이 회복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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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5개의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려 하는데, 조합원 수가 매일 변동하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언제를 기준으로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될까요?조합원수는 본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절차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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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명난 뒤 소송중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부당해고임을 판정한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해서 사업주가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여전히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위 사안은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 한하며, 산업별 노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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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규약에서 달리 다른조합에 가입한 자에 대해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2.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경우 노동위원회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해서 조합비를 공제한 조합소속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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