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을 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였을 경우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1.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해당사정을 알수 있다면, 부여해야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근로자의 근속기간 장단에 따라 달리적용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2.만약 회사측에서 휴가를 주지 않고 권고사직을 권유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서 실업급여를 수령할지는 질문자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나가라 또는 그만둬라 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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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과 50인 이하 사업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0인이상사업장은 1주(휴일포함 7일)로 보아 주52시간이 적용되어 연장 휴일근로 포함하여 주1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다만 50인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위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서는 상시근로자수 30명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할경우 21.7.1~21.12.31 주 12시간외 8시간 추가연장 가능하도록 적용할수 있습니다.적용시점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라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어보이며,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서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선이 불가피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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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달반가량 일을하였고 임금에서 4대보험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을 내도록 하려면 어떻게하나요?4대보험 미가입 이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해서 소급적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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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전날 근로하여 익일 9시까지 근로하는 것은 그 전날의 근로로서 인정되어 연장 야간근로시간이 인정되나,익일 9시(통상 근로자의 시업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새로운 근로로 보아 100% 처리해야하며,내부규정에서 특별히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해당시간에 본래 통상시급의 100%도 지급하지 않는건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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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퇴사후 건설업 일용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자진퇴사가 제58조 제2호 가또는 다목에 해당한다면, 일용직근로로 90일이상 근로해야할 것인 바,40일 근로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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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13개월때 연차 다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 또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미사용한 연차를 모두 지급해야할 것이며,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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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언제까지 교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간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 없으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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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개좌계설이 조금 늦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님께 이러한 사유로 늦을 것 같다고 말씀은 드릴 예정인데 혹시 무조건 알바 시작 전에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걸까요??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알바 시작이 늦어지거나 채용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이미 구두로든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통장개설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할순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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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미사용 휴가가 남아 있는 근로자 A에게 미사용 휴가만큼의 수당을 지급했지만,서면 통보의 미비 등등 근로자 A가 자신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상의 절차를 다 거치지 못했다 하여이미 지급받은 미사용 휴가 수당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해야 하는지?연차촉진제도는 연차사용을 촉진하여 지정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쓴것으로 처리하여 보상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이 제도가 적법하게 활용하지 않은 경우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미사용수당 보상을 해야합니다.위의 경우 이미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배상할 근거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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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시간 근무시 해당되나요? 아르바이트를 3일하는데 주15시간입니다.빠짐없이 3일 일하고 있는데요. 주15시간이상이면 15시간도포함되는게 맞나요?주15시간일하는 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뿐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하루는 시간덜채워 14시간이면 적용안되는건가요?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뜻은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합의된시간 15시간이며, 1시간을 조퇴또는 외출 지각한 경우라면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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