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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연장근로는 시간적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돌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합의는 개별적 또는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때그때 합의하거나 포괄적으로 사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포괄적인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1주 52시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1주에 대한 개념규정 적용이 상이하여 1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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