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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갯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 11개 + 비례 11.8개 +회계년도 2022년 15개 로 계산해야하는건지1년미만자 11개 +비례 11.8개 22.8개로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아니면 제가 계산한게 틀렷는짘ㅋㅋㅋㅋㅋㅋ22.8개로 보시면됩니다.입사일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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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야근수당때문에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야근했다는 증거가 교통카드 위주여서 직장동료들의.진술서를 받아 같이 제출하려고합니더... 만약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술서 양식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조언부탁드려요근로자들의 일관된 주장이 이루어진다면 참고자료로활용될 수 있습니다.비즈폼이나 예스포 서식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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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다음날 바로 퇴사처리 퇴직금 문제와 실업급여 문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바로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이 되며.결근처리된 기간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인 바,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에서 해당일수에서 결근일은 제외되지 않습니다.월급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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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처리되며,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는 바,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산입됩니다.1년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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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및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게 되고,해고예고수당은 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명목으로 지급됨을 분명히 서면으로 요구하시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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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묵시적 갱신된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근로조건(임금)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해야하는 바,미교부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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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선보상한 시점의 통상임금과 원래 미사용수당 발생시점(휴가청구권이소멸한달의 통상임금)이 동일하다면 잔여연차 1개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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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회사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제 혹은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변제를 반드시 해야하나요?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는 없고, 민법상 별도 책임추궁은 가능할 것입니다.또는, 회사 내부의 물품을 실수로 파손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물으면 변제를 해야하나요?회사 내규에 따르면 되나요?실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과실을 입증하여 청구 또는 급여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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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내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기본급 17,585,133원 / 기타수당1,044,000원총 합계 18,629,133원상여(명절휴가비 따로 고정적인 달에 나눠서 총 연간 1,000,000원 지급)1개월 초고하여 지급하는 경우 3/12만 산입됩니다.18629133 + 250000 / 해당일수 로 1일평균임금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2.퇴직시 연차 문의퇴직시 연차 계산을 하려 하는데 원래 받던 기본급 5,971,300으로 해야하는지(마지막달에 연봉이 올랐어요..)4/14까지 근무니까 14일치의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아니면 오른 연봉 기본급한달치 그대로 넣어서 계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 발생시점(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다만 내부관행 또는 규정에서 퇴사시 연차를 산정하여 지급토록하고 있다면퇴사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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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근로자 연차 사용기간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 1예외조항으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한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저희 회사의 사례도 해당이 될까요?)항시적인 문제가 아닌 일시적인 사유로 인력대체등이불가피하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문의사항 21월에 7일, 8월에 8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로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효력이 없다면위와 같이 연차사용기간 지정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위경우 위 기간의 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지정하여 연차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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