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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1.5배 가산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고,-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8시간 이내 근무시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2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1배)만 지급하셔도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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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발생휴가 신청 방법과 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가능하고,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인 연차와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3. 법에서는 신청 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데,회사마다 신청 양식 및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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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 하게 되어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부분을 포한한 1.5일을 휴가로 부여하여야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1:1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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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시작시,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작성해야합니다.연봉 변동 시 근로계약 내용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혹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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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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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대체 휴일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월 5일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2. 부처님오신날은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5.27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과 겹치게 되었으므로 5.29(월)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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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공무원은 왜 안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2.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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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시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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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 시 특근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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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최저 임금 보다 더 적게 받기로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에 신고해도 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부분은 법에서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 당사자간 합의하에 일하였다 하더라도 최저 미달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법정 수준으로 정한것으로 됩니다.시급이 최저 미달이라고 하면, 최저수준으로 정한것으로 간주되고 주휴수당 역시 법정 조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충족하였으면 지급되어야하는 것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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