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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따라서, 사안의 경우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신고에 불과하므로혼인신고 취소가 아니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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