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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을 부모님께 다시 드리고 나중에 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금전 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에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실무상 매우 단기간에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몇년이 지난 후 반환이라면 증여시와 반환시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 증여와 반환 시 모두 증여세부담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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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발생되는 세금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과세되는 것이며,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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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득세를 20만원 비과세혜택받으면 세제상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매월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작아지는 것으로 세부담도 작아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연말정산 시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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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요청으로 베란다.화장실 곰팡이제거 및 곰팡이방지 페인트를 새로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보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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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중고차 구매시 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무관한 차량이라면 세금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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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견적서의 내용이 같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견적서는 견적서일 뿐이며 실제 비용이 더 나왔다면 세금계산서는 실질에 따라 발급해야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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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세 신고 누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상속세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의 누락으로 인하여 과소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며, 적용되는 상속세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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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왜 넣는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재원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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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사전 납부하면 무조건 감면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의 연납 등 일부 세목에서만 미리 납부 시 감면혜택이 있으며, 대부분의 세액은 납기 내 납부하는 경우 감면이 아닌 납기 후 납부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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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간이사업자 투잡시에 종소세 신고할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집계액은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모두 집계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신용카드 등으로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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