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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짝퉁을 수입해 지인들에 판매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요?
1. 명품 의류 가방 등 중국산 짝퉁을 수입해서 판매하면 상표법위반 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2. 세관통관과정에서 모든 수입물품을 전량 검사할 수 없어 검사받지 않고 통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3. 밀수신고전화번호 125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한 분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밀수신고포상금도 지급해 드립니다.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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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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