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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 회복이 나오지 않으면 알트코인 회복은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경우 비트코인 회복이 먼저입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흘러들어와야 상승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이거나 횡보 중이면 알트 반등은 단기 기술반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거 사이클을 봐도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안정 구간을 만든 뒤에야 알트장이 열렸고, 비트가 무너지면 알트는 더 크게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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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트 지지선은 어떻게 긋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지지선은 단순히 한 번 찍은 저점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가격이 멈추거나 반등했던 구간을 기준으로 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캔들 꼬리가 반복적으로 닿고 반등했던 가격대, 또는 박스권 하단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이면 산다”고 공감한 영역이 지지선이 됩니다.특히 거래량이 함께 증가했던 저점 구간은 신뢰도가 높으며, 정확한 한 줄이 아니라 가격대(존, zone) 개념으로 보는 것이 실전에서 훨씬 유용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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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차트 책보다는 자산배분·현금흐름·리스크 관리를 다룬 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기보단 생각 프레임을 바꾸는 용도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읽고 바로 실천 가능한 구조의 책이 가장 좋습니다.
경제 /
자산관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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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근저당 설정돼있는 아파트를 살때 절차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금 →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와 동시에 잔금 지급 구조로 진행합니다. 중도금은 생략하거나 소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잔금일에 은행 말소서류 확인 → 잔금 지급 → 소유권 이전등기 순서가 핵심입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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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빌라 거주 시 월세 문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가능하며 무상 거주 자체가 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무상 사용 시 임대료 상당액이 증여로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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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식계좌로 그냥 같이 주식해도되는거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부모 명의 계좌에서 부모가 거래 주체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매매 결정을 하고 수익을 귀속받으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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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측 관리비 미납으로 엘레베이터가 정지 된 상태입니다 이사 갈려고 해서 엘레베이터 한전에 하루치만 요금 납부하고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한전은 개별 하루 사용만을 위해 재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관리단과 협의해 이사일 한시적 가동을 요청하거나 용달 이사가 대안입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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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증여시 제한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없이 즉시 매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잡히며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 제한은 없고 세금 구조만 주의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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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대폭락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이번 급락은 미국 금리, 달러 강세 재부각 + 레버리지 포지션 강제청산이 동시에 터진 영향이 큽니다. 특히 단기 반등 기대감으로 쌓였던 선물, 마진 포지션이 한번에 정리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루 10% 이상 밀렸고 알트코인은 유동성 부족으로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ㅓ.
경제 /
주식·가상화폐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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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갱신 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LH 국민임대 갱신 시 자격검증 기준은 ‘자격검증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입니다. 검증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완료되었고 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분리된 자녀의 소득·자산을 합산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담당자가 말한 “최초 계약 당시 2인 가구라서 계속 합산” 논리는 영구임대 일부 사례에서 오해되어 쓰이는 설명으로, 국민임대·행복주택 갱신 기준과는 다릅니다.따라서 세대분리 완료일, 자격검증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이의신청(소명서)을 하시는 것이 맞고, 필요 시 LH 지역본부 주거복지부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검토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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