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관세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수출입 통관을 대리 하거나, FTA 원산지증명 업무, 원산지 조사 대리, 기업심사 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수출입 통관 시 물품의 HS CODE를 부여하고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관세환급 등을 통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기도 합니다.관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며,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시험은 1년에 한번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10.19
0
0
관세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떤 학력이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특정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취득 가능합니다.관세사 1차(객관식), 2차(주관식) 시험을 치루고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시험과목이 관세법, 회계, 무역영어, 무역실무 등의 과목이기 때문에 무역 관련 학과에서 많이 시험을 보는 경향이 있으나 관련학과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관세사는 수출, 수입 통관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고, FTA, 원산지조사, AEO등 무역관련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9.29
0
0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관세사를 통해 대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직접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관세사에 위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고, 유니패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입통관도 가능하십니다.다만, 수입신고의 경우 HS코드에 따라 수입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를 통해 정확한 HS코드를 검토하여 수입신고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의 정합성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수입 후 국내송 수배 등의 업무도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9.24
0
0
무역 거래에서 HS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HS Code가 잘못 분류되는 경우, 수출/수입 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HS Code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S Code가 잘못 분류되면 원산지결정기준에 오류가 있어 원산지증명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간이정액환급으로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HS Code 별 간이정액환급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HS Code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 과다/과소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수입 시, HS Code는 세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HS Code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적용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세율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 세관 추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HS Code는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합니다.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1) 자체분류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품목분류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해당 품목과 유사한 품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2) 품목분류 전문가인 관세사에 위임하여 품목분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자체적으로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으나,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에 HS Code 분류를 의뢰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9.22
0
0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주로 항구,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세관 주변 지역에 위치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세관이 항만, 항구, 공항 등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서울세관 관할 관세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내륙에서 근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9.20
0
0
국제무역에서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소명서류 보관이 가장 중요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판정에 대한 소명서류 없이 KR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경우에는 원산지검증에 대응하지 못하여 수입자가 받은 관세혜택에 대해 추징 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산지판정에 대한 소명서류(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세번변경기준 충족자료, 부가가치기준 충족자료) 등에 대해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내부 시스템 구축은 ERP와 연동하여 내부에 FTA 판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 관세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FTA PASS 등의 사이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엑셀이나 서류로 보관 및 관리할 수도 있으니 업체 사정에 맞는 방법으로 원산지판정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9.19
0
0
관세사 자격증에도 1급, 2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은 등급으로 구분되지 않고, 1차시험(객관식), 2차시험(주관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9.19
0
0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 원산지소명서류를 제출하여 발급하며(예:한-중 FTA, 한-아세안, 한-인도 CEPA 협정 등), 자율발급의 경우 원산지를 기업 내부적으로 판정하여 관련서식 또는 권고서식 등에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예:한-미 FTA, 한-EU, 한-영국 FTA 등)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원산지판정에 대한 소명서류로써, FTA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기본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증빙서류(HS Code 확인자료),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완제품/원재료의 단가증빙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각 품목별 HS Code,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발급 기간은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 시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신속하게 발급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가 한국산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소명서류 작성 기간은 물품 별, 자료 준비 기간 별로 달라 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9.19
0
0
한-EU FTA에서 유럽 인증수출자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유럽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따로 조회할 수는 없으나 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로 "NL/361/02/1234" 입니다. 만약 인증연도가 '78'과 같이 이상한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재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해당 번호로 'EORI No'를 조회할 수도 있으며, EORI No.를 조회했을 때 검색이 되는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로 유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9.19
0
0
무역업체가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면제되나요? 인증수출자의 특혜와 의무사항, 특히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서류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인증수출자의 경우, 기관발급 F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한-EU, 한-영국 FTA 협정의 경우 6천유로 초과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를 필수로 취득하여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소명서류(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에 대해서는 5년간 보관이 필요하며,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다고 해서 서류보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9.19
0
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