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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납부는 모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의 가격 을 기준으로 종가세뿐만 아니라 종량세도 있을 수 있으며 주로 Bulk형태의 광물 또는 농산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1. 종가세: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며, 종량세나 선택세 부과대상 물품을 제외한 관세율표의 대부분의 물품에 적용됩니다.2. 종량세: 수입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3. 선택세: 종가세와 종량세 중에서 조건에 따라 세율을 선택하여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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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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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이돌 솜인형(10cm)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부가세 등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사람모양의 솜인형은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9503.00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되게 됩니다.또한, 3천위안에 상당하는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약 180원의 위안환율을 적용한다면 과세가격이 운송료 포함 약 60만원 이상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8%의 관세 48,000과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인 64,800원의 수입부가세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KC인증의 경우 한국으로 수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KC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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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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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FR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40FR컨테이너의 Internal size는 L : 11.770M, W : 2.380M, H : 1.955M이며, 빈컨테이너 중량인 Tare weight는 5,600kg, 최대적재중량은 39,400kg에 해당합니다.따라서 38톤의 중량은 부피요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적재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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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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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금액과 수출신고필증상 금액이 달라도 네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USD 200,000에 대한 네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처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31-7).【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사업자가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수입자)과 실제거래가액(수출가액)을 확정하고 국제 간 거래의 특수한 요인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한 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한 후 실제수출가액과 수출신용장상 수출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별도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로 수출(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부가 46015-1386, 19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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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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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KC인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KC인증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에서는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포함하여 총 3가지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안전인증제도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안전확인제도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받는 제도입니다. 이 시험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며, 안전확인 후에는 해당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한 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제품이 공급자적합성을 충족시키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포함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품목에 따라 인증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는 외부업체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관련하여 KTR(https://www.ktr.or.kr/main/index.do)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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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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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코트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KIND)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즉,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인 차이가 있으며, 국토부인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지의 소속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해외건설촉진이 목적인지 수출입투자 등이 목적인지에 대한 차이도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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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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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방류로 우리나라가 얻는 외교적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에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관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한일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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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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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무역을 가장 크게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아래 통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국가는 중국입니다. 2022년 금액기준으로 수입은 한국의 약 4배에 달하고, 수출은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컴퓨터, 전자제품, 통신기기, 기계류, 의류, 신발, 가구, 완구, 농산물, 해산물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가스, 석탄, 철광석, 곡물, 석유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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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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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이 전쟁이나면 우리나라 무역경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만해협을 경유하는 해상 교통로는 대한민국의 해상 운송량의 약 66%를 차지하므로, 이 지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공급망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동량은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북미, 대양주 순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대만해협이 속하는 동남아시아 해상교통로에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대만해협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음의 대체경로를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중국해 경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며, 중국과의 무역에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경로입니다.- 남중국해 경로: 동남아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하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유 경로: 일본을 경유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경로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므로 대체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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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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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과 수출대금을 받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및 생물자원의 보호 등이 목적으로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천연 모래, 자갈 등'의 품목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또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며, 아래의 품목도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른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병해충,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미테이션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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