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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출 원산지증명 및 hscode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출하는 의류의 정확한 HS Code와 수출국가를 특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출품목의 HS Code와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 이후에는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회하여 한국산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남성자켓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6201.11호에 분류되며, 중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2단위 세번변경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한국산증명이 가능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원사기준이 적용되어 실부터 한국산 실이 사용됨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한국산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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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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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도 나라와 무역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무역은 수출과 수입의 상거래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이루어지거나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간에도 무역계약이 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라장터(https://www.g2b.go.kr/)에서 수입과 관련된 공고를 게시하여 사업자를 찾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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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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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FS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 컨테이너 야적장을 의미합니다. CFS는 컨테이너를 하역, 적재, 보관, 분류하는 장소로 주로 항만에 위치하여 컨테이너의 하역, 적재, 보관, 분류를 위해 다양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에는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크레인,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장비,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장소뿐 아니라 컨테이너를 분류하는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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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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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FCA 차이점을 뭐가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FCA와 DAP는 인코텀즈 2020 조건 중 하나로 FCA는 "Free Carrier"의 약자로, 판매자가 물품을 구매자의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하여 인도하는 조건인 반면, DAP는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판매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FCA와 DAP는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거래가격에도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수출자의 상황에서는 같은 가격이라면 FCA조건이 유리하지만, 가격을 다르게 설정한다면 유불리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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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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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쓰는 컨테이너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20피트 컨테이너의 크기는 길이 6m, 너비 2.3m, 높이 2.3m에 해당하며, 40피트 컨테이너의 크기는 길이 12m, 너비 2.3m, 높이 2.3m에 해당됩니다.40피트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 2개를 합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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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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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C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 컨테이너야적장을 의미핮니다.컨테이너야적장은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반출입하는 보세구역으로 수출의 경우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CY로 반입시키고, 여기서 선박으로 옮겨서 선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수입의 경우에는 선박이 도착하면 컨테이너가 CY로 반입되고, 여기에서 구매자가 수입통관을 거쳐 물품을 인수합니다.CY는 컨테이너의 보관과 반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물류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컨테이너의 보안을 강화하여 물류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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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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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조건에서 CIF와 FOB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상거래에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부담하는 시점과 장소를 명확히 규정한 국제규칙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현재 11가지의 조건이 있고 FOB와 CIF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FOB(Free on Board)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판매자는 물품을 수출항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까지만 위험을 부담합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목적항의 본선에서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FOB와 CIF 조건의 차이점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에 있습니다. FOB 조건은 수출항 본선인도까지의 위험과 비용이 고려된 가격인 반면, CIF 조건은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설정되므로 일반적으로 FOB보다 높게 설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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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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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작업 꼭 해야 하나요? 안 된 제품들 많이 들어오던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즉,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거나 혹은 원산지표시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통관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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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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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음반 CD는 관세율표상 제8523.49-1040호에 분류 검토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물품은 CD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율은 WTO협정관세 0%, 및 수입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는 품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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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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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한 통관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외셀러에게 어떤 운송사를 통해 발송하였고 운송장번호 또는 B/L번호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Fedex 또는 UPS등과 같은 특송업체를 통한 운송이라면 해당회사의 홈페이지에 운송장번호를 넣어 조회하실 수 있고, B/L이 발행되는 항공사 또는 선사를 통한 운송이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의 수입화물진행정보에서 해당 B/L의 수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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