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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석유 중개무역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유 및 석유를 중개거래를 하려며 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합니다.등록절차 및 요건은 아래의 한국석류관리원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petro.or.kr/lay1/S1T455C456/contents.do또한,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석유 수입시에는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수입부담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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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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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에 영세율 적용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장소가 국내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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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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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현대적인 동향과 패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글로벌 무역은 아래와 같은 기술의 발전,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 변동성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무역 증가: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무역의 증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분석 등은 국경을 초월한 무역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중소기업과 창업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무역 정책의 변화: 정치적인 요인은 무역 정책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 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증가는 세계 무역 환경에 불안정성을 가져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 간의 무역 관련 갈등은 관세 인상, 수출규제, 기술 이전 제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3. 제조기능 분산화 : 기업들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해 지역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supply chain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생산기지를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시키거나 수출 대신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등의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4. 지속 가능한 무역과 환경 문제: 지속 가능한 무역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정부는 탄소 배출 감소, 자원 효율성, 환경 보호 등에 중점을 둔 무역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SG와 관련된 이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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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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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무 준비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업 또는 포워딩업은 4년재 무역학과를 진학하여 대학교에서 학습하는 내용보다 실무를 많이 접하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물류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어느정도 듣고 실제 업무를 하면서 체득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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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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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하는 물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내에서 생산한 생수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또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수입시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수입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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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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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교역시 현재 미국의 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략물자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로. 석유·석탄·철강·우라늄·비철금속·고무·공작기계 등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등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https://sanction.kosti.or.kr/user/nation/subMain7.do 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미국에서는 에너지 및 금융분야에서 제재를 한 적이 있으며, 우회해서 수출대금의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규제절차 회피 등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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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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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해외직구 중고판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자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판매를 위해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통관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제품은 현재 즉시 별도의 전파인증 없이 중고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시 약 80만원이면 소액물품 면세 적용받지 않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판매가격에 대한 법적규제는 별도로 없으므로 20만원대에 판매하셔도 괜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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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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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물품의 통관 절차 단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화물관리진행은 '적하목록제출 → 적하목록심사완료 → 하선신고 → 물품반입 → (수입신고대상)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 물품반출'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수입화뮬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선사는 적하목록(cargo manifest), 도착예정통지서(arrival notice),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 운임청구서(freight bill) 등의 서류를 관계기관에 송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하목록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인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의 내역을 기재한 목록을 의미합니다.적하목록심사가 완료되면 하선신고(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공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물품이 반입되면, 운송업체(또는 통관대행업체)에서 반입신고(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상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수리 처리를 하여 통관진행이 완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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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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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할때 관세율은 일정하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품목마다 결정되는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뿐만 아니라 fta 및 wto 협정세율 등의 적용은 국가 및 협정마다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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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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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에서 생과일을 사가지고 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행자가 한국으로 입국시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생과일: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 없는 해충이 국내로 유입되어 농업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재선충, 과수화상병 등이 있습니다.신선 열매채소: 마찬가지로 해외 병해충 유입 시 국내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휴대반입이 금지됩니다. 고추 등의 신선 열매채소가 해당됩니다.흙 부착 식물: 토양에 부착된 상태로 식물을 휴대하는 경우, 토양 중에 있는 해충이나 세균 등이 국내로 유입되어 식물 및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살아있는 곤충: 살아있는 곤충은 동식물 수입 및 휴대규정에 따라 휴대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해충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이러한 휴대반입 제한은 국내 농업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도입된 것입니다. 즉, 생과일은 원칙적으로 한국으로 수입하려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을 받아 한국에서 적법한 식물검역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여행자가 휴대하는 품목은 검역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식물검역절차를 정식적으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공식품인 말린과일은 가능하지만 생과일은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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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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