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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결제자와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시에는 아마존에서 사용한 계정 및 주문시 입력한 주소지 기준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다만, 미국의 배송대행으로 주문을 진행하셨다면, 배송대행업체에서 아마존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이후 한국의 수령자에게 다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진행한다면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의 수령자에게 물품이 배송되면서 수입신고는 배송인 기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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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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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어떻게 압도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노르웨이는 세계 7위 규모의 석유 수출국이자 유럽 최대의 가스 수출국으로, 수출의 절반 이상을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와 가스 외에도 노르웨이는 조선, 해양 산업, 알루미늄 생산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꾸준한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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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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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wooden packing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Notify Party(착하통지처)상품 도착시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을 의미하고, Import & Company는 수입 화주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B/L (Bill of Lading)및 선적서류 등에는 Notify party가 아닌 수입 화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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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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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페인 EMS 관부가세 질문 (화장품)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스페인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150유로까지는 면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13%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율은 21%에 해당하므로 33만원에 13% 및 21%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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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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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전쟁 대응책 연구는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서 (1) 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 (2) 대응 전략 수립, (3) 신시장 개척, (4)국제 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RISS 및 관련기관의 사이트 등에서 논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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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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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통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휴대폰/간편인증을 하여 관세청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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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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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산을 많이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생산 비용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 국가이며, 다양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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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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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급성장중인 CBE물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BE 물류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Cross-Border E-Commerce) 물류의 약자로, 해외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품의 통관, 국제 배송, 재고 관리, 포장 등 모든 물류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존 해외 직구는 판매자가 직접 해외 배송을 처리했지만, CBE 물류는 물류 전문 업체가 배송 과정을 총괄하여 소비자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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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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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는 실제 수입된 물품의 가격과 성질에 대해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언더밸류된 상품을 주문한 구매자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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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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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음료 수입 통관시 어떤 절차와 장벽으로 몇년이나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식음료의 경우 국내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식약처의 식품검역절차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공공정도 구성성분표에 근거하여 식품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정밀검사와 한글표시사항 작성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준비에는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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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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