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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재수입면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또는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해 수출신고필증을 증빙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핸드캐리로 반출한다고 하는 경우라도 정식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을 증빙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수하물로 반출된 내역이 신고된 것은 아니므로 재수입시 면세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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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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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남미 우루과이간에 무역이 횔발한 품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우루과이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1억 6천만 달러 정도에 해당합니다.한국은 우루과이로부터 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와인, 커피, 목재, 펄프, 석유제품 등을 수입하고, 우루과이에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전자제품, 기계, 섬유, 의류, 화장품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한국과 우루과이간 무역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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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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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는 해당물품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ITES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약자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은 1975년에 체결되었으며, 현재 183개국이 가입하여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야생 동식물의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CITES에 등재된 종은 "CITES종"이라고 합니다. CITES종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CITES종을 거래하려면 CITE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ITES종인지 확인하려면 CITES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species.nibr.go.kr/UPLOAD_TOTL//CMS/689/content.htm;jsessionid=v04jSLRMBCZqyP1vjvQfXEHoFday0T8p19L2NX0wPECtVQW4x5q3BCDi1D5Tp61J.totl_was_servlet_engin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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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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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금액(해외직구대행업)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고객이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로 결제한 자체가 고객입장에서는 매입증빙이 되는 것으로, 카드결제(법인 및 개인카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2004년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제57조에 의거 신용카드 매출전표(카드결제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또한, 수입세금계산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수입부가세입니다. 즉,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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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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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입할 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중고자동차 수입절차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3. 선적서류 준비 :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4. 수입통관 :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합니다.7. 자동차 신규등록 :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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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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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의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체가 오픈마켓을 통해 고객 주문과 결제를 마친 뒤 해외구매한 물품을 국내 주문자에게 전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입 후 소매판매’에 해당되지 않아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즉, 수입세금계산서는 해외구매대행업자가 고객 대신 결제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부가세가 산정이 되면 발급됩니다. 만약, 국내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한 이후 해외구매대행업자가 주문하는 방식이라면 매출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 매입은 해외사이트 결제금액이 되어 차액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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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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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사물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컴퓨터서버 등 IT관련 기기는 기본관세율이 0%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HS code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사물품: 이사자가 입국 또는 별송 시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해당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입니다.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들은 제외됩니다.준이사물품: 준이사자가 입국 또는 별송 시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해당 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 체류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선박 및 항공기는 준이사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단기체류용물품: 단기체류자가 입국 또는 별송 시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해당 단기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 체류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입니다.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중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는 단기체류용물품으로 간주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면세범위 이사물품 중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면세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50만원 이내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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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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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선의 종류는 다양하나 다음과 같은 무역선이 있습니다.냉동선 (Reefer vessel)냉동선은 냉동 장치를 장착하여 신선식품을 운송하는 선박입니다. 냉동선은 냉장고와 같은 원리로 작동하며, 신선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합니다. 냉동선은 주로 과일, 야채, 육류, 어류 등을 운송합니다.다목적선 (Multi-purpose ship)다목적선은 다양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다목적선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적재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벌크화물, 곡물, 자동차 등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선은 주로 중소 규모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로로선 (Ro-ro ship)로로선은 차량을 직접 싣고 내릴 수 있는 선박입니다. 로로선은 차량의 바퀴가 그대로 선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차량의 적재와 하역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로로선은 주로 자동차, 트럭, 버스 등을 운송합니다.산적화물선 (Bulk carrier)산적화물선은 곡물, 철광석, 석탄, 석유 등과 같은 벌크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입니다. 산적화물선은 대형화물창을 가지고 있으며, 벌크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산적화물선은 주로 대규모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핵추진선 (Nuclear-powered ship)핵추진선은 핵연료의 핵분열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만들어 추진력을 얻는 선박입니다. 핵추진선은 연료비가 저렴하고, 배기가스가 적어 환경 친화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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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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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통관이 완료되었다면 자동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입하는 자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입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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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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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Embargo와FAK RAte,Flat Rate에대해서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Embargo :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의 물품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Embargo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유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무역 분쟁을 벌일 때, 상대 국가에 대한 Embargo를 시행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FAK Rate : 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는 요금FAK Rate는 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는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 쌀, 석유, 철광석 등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FAK Rate로 운송할 경우, 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임을 지불하게 됩니다.Flat Rate : 화물의 무게나 부피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는 요금Flat Rate는 화물의 무게나 부피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는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 1톤의 쌀과 1톤의 철광석을 Flat Rate로 운송할 경우, 화물의 무게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임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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