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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 공부하다가 거래구분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유상판매수출의 거래구분은 일반적인 경우인 11에 해당하며 원상태수출은 72, 무상수출은 94에 해당합니다.만약 동일수출건에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구분은 11로 하되 란사항에서 원상태와 일반수출을 구분하여 등록하고 원상태건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도록 규격이나 인보이스 번호에 추가표시를 하기도 합니다.또한, 위약수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구분C, 거래구분 93, 결제방법 GN으로 신고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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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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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이버섯 수입하려면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작년말부로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목이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건조 목이버섯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일단 수입시점에서 식물검역을 받아야할 뿐 아니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간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건조한 목이버섯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0712.32-0000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은 30%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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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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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하고 수출실적인정방법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목록통관은 수출물품을 보내는 사람의 정보와 물품 관련 정보가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방식으로 기존에는 정식 수출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해 신고하는 시스템(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특송업체 및 우체국을 통한 해외운송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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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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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출 원산지증명 및 hscode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출하는 의류의 정확한 HS Code와 수출국가를 특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출품목의 HS Code와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 이후에는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회하여 한국산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남성자켓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6201.11호에 분류되며, 중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2단위 세번변경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한국산증명이 가능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원사기준이 적용되어 실부터 한국산 실이 사용됨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한국산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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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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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도 나라와 무역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무역은 수출과 수입의 상거래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이루어지거나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간에도 무역계약이 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라장터(https://www.g2b.go.kr/)에서 수입과 관련된 공고를 게시하여 사업자를 찾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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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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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FS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 컨테이너 야적장을 의미합니다. CFS는 컨테이너를 하역, 적재, 보관, 분류하는 장소로 주로 항만에 위치하여 컨테이너의 하역, 적재, 보관, 분류를 위해 다양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에는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크레인,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장비,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장소뿐 아니라 컨테이너를 분류하는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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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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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FCA 차이점을 뭐가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FCA와 DAP는 인코텀즈 2020 조건 중 하나로 FCA는 "Free Carrier"의 약자로, 판매자가 물품을 구매자의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하여 인도하는 조건인 반면, DAP는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판매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FCA와 DAP는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거래가격에도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수출자의 상황에서는 같은 가격이라면 FCA조건이 유리하지만, 가격을 다르게 설정한다면 유불리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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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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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쓰는 컨테이너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20피트 컨테이너의 크기는 길이 6m, 너비 2.3m, 높이 2.3m에 해당하며, 40피트 컨테이너의 크기는 길이 12m, 너비 2.3m, 높이 2.3m에 해당됩니다.40피트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 2개를 합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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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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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C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 컨테이너야적장을 의미핮니다.컨테이너야적장은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반출입하는 보세구역으로 수출의 경우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CY로 반입시키고, 여기서 선박으로 옮겨서 선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수입의 경우에는 선박이 도착하면 컨테이너가 CY로 반입되고, 여기에서 구매자가 수입통관을 거쳐 물품을 인수합니다.CY는 컨테이너의 보관과 반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물류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컨테이너의 보안을 강화하여 물류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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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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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조건에서 CIF와 FOB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상거래에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부담하는 시점과 장소를 명확히 규정한 국제규칙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현재 11가지의 조건이 있고 FOB와 CIF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FOB(Free on Board)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판매자는 물품을 수출항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까지만 위험을 부담합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목적항의 본선에서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FOB와 CIF 조건의 차이점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에 있습니다. FOB 조건은 수출항 본선인도까지의 위험과 비용이 고려된 가격인 반면, CIF 조건은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설정되므로 일반적으로 FOB보다 높게 설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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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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