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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의 개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보이스(Invoice)는 무역거래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내역과 가격을 상세히 기재하며, 거래 내용에 대한 결제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인보이스에는 거래 날짜,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수량, 단가, 총액 등이 기재됩니다.아래는 인보이스의 샘플양식이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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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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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공부중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인코텀즈(Incoterms) DDP(Delivered Duty Paid)는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duty-paid arrival and delivery) 중 하나입니다.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품을 수입국 세관에서 납부해야 할 모든 관세와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품을 수입자가 명시한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품을 인도받을 때 추가적인 관세나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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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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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후 위탁판매 시 사업자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관세법 제 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물품등의 면세의 조건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참조 : 자가사용인정기준).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15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도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적용받을 수 없으며, 문구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8%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물품가격이 CIF조건기준으로 10만원인 경우 관세는 8천원이 부과되며, 여기에 수입부가세 10,800원 (100,000+8,000)*10% 이 부과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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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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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수지 적자는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국내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달러보유고도 줄어들게 됩니다.이는 무역수지 적자와 달러환율 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무역수지 적자가 심해질수록 달러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와 달러보유고 간에는 일대일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경제 상황이나 국내 경제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와 달러보유고 간의 관계는 복잡하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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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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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을 판매해보려는데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 위임형 :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쇼핑몰형 : 사이버몰을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또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세관 통관절차(특송)는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방식이든 (구매대행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관목록 제출 : 자기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정식 수입신고: 통관목록 제출 대상이 아닌 물품또한, 목재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대상일 수 있으므로 검역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림의 경우 저작권 등의 이슈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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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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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들은 수입 관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관세율표상 제 8703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은 10%이나 WTO협정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WTO특혜관세인 8%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FTA를 적용받는 경우 0%까지도 관세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형식적 요건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FTA국가별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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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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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와 같은 제조국명을 획득하는 기준이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한국에서 원산지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표시를 하는 기준과 FTA를 받기 위한 특혜원산지를 판정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단위 세번은 소호가 변경되면 되는 조건으로 완제품의 HS Code와 부분품들의 HS Code가 6단위 기준으로 상이하면 Made in Korea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기능 및 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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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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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기관에 속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코트라(KOTRA)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공공기관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서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한국무역협회(KITA)는 민간의 비영리 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 정보 제공 및 컨설팅, 해외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모두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기관이지만, 코트라는 정부기관이며, 한국무역협회는 민간 비영리 단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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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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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수출품 5가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반도체, 석유제품,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이 한국의 수요수출품목이었습니다.주요 15대 품목 대다수가 ’21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에 따라 기저가 높았음에도 불구, 반도체·자동차 등 8개 품목은 2년 연속 수출 증가하였으며,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품목 외에도 신산업·유망품목 수출까지 고르게 증가하며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었습빈다.주력품목 중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자동차 수출은 차량용반도체 수급개선과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7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하반기 수출의 버팀목 역할 수행하였으며, 석유제품 수출은 高유가 영향으로 7개월 연속 5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호황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고실적 경신 및 2위 수출 품목으로 도약하였습니다.이차전지 수출은 선진시장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하며 최고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시스템반도체·전기차·농수산식품 등 유망품목도 새로운 주력으로 발돋움하였으며, 농수산식품 수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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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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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조건중에 "운송인인도"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거래 조건인 인코텀즈 중 운송인인도는 FCA (Free Carrier)를 의미합니다.운송인인도조건은 ①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수출통관(cleared for export)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②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③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 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된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FCA조건의 도입배경은 ① 운송기술의 발달 ② 국제복합운송의 발달이며, 그 특성은 종래 복합운송전용의 FRC와 FOR-FOT 및 FOA를 통합하여 개편된 무역조건으로 철도운송(rail transport), 해상운송, 내수로운송(carriage by inland waterway) 및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입니다. EXW와 다른 점은 ① 물품인수도 장소를 매수인이 지정한다는 점 ② 물품을 매수인 및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 ③ 수출승인(E/L)이나 수출통관 등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 수속절차를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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