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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서 나오는데 led등 갈아주고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우선 전세권은 물권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사용•수익을 했던 전세권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1) 전세권이란 전세권설정자(소유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기간동안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추후 전세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2) 그만큼 전세권자는 해당 물건을 온전히 자기 것처럼 사용 및 관리를 해야하며, 유지 및 보수를 해야할 책임이 따릅니다. 반면, 임차권과는 다르게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대나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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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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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은 건축물과 어떤 연관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을 나타내는 백분율을 뜻합니다.1) 용적률은 보통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 많이 활용됩니다.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백분률로 건축물의 밀도를 구할 수 있죠.2) 일반적으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면적은 제외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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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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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와조, 석조, 석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혹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0년의 기간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5년의 기간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5년의 기간2.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소멸 후 지상권자는 건축물 등이 현존하다는 전제 하에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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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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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해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1)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 등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미만, 휴게음식점 등은 바닥변적 합계가 300m2 미만, 이용원, 미용원, 한의원, 체육도장, 파출소, 지구대 등의 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2)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바닥변목 합계가 500m2 미만, 자동차영업소는 1,000m2 미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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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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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맹지란 대지가 다른 토지소유자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한 필지의 토지를 의미합니다.1)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2) 그러나 인금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건축물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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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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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상한제를 바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입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 단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이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거절 사유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형성권입니다. 행사 시 2년 연장됩니다.2) 임대차신고제 : 매매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30일 내 임대차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3) 전월세상한제 : 임대차기간 갱신 등으로 전월세를 올려야할 때 5%를 초과할 수 없게 제한을 둔 제도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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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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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가 판단하는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세 사기에 있다고 봅니다.1) 전세 사기가 없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해당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금전적인 손실 외에도,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2) 또 다른 사유 중 하나는 가용자금에 있습니다. 전세금은 임대차 시의 환산보증금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다수인데요. 전세금을 저축 방식으로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물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거주기간동안 월세를 납부하시면서 임대차보호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하기에 월세를 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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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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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할 때 주의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도 가능합니다.1) 임대차계약서 작성, 작성 시 조항 및 특약사항 확인, 보증금 및 월세, 권리금 등에 대하여 서로의 신뢰가 끈끈하게 형성되고, 계약 완료 후 임대차신고 등의 절차까지 무사히 마친다면 계약 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2) 하지만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은 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 중 특히 임대료 혹은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으려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기 때문입니다.2. 이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해질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를 형성해주고, 쌍방이 해야할 일들을 대신 수행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계약을 성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2) 또한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야할 임대차신고를 완료해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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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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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분야에서 쓰이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후순위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증서의 일자를 뜻합니다.1) 즉,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매매 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2) 다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은 매수한 주택에 점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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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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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힌 볍률] 상 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1) 여기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상업적 특성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2) 일반주거지역은 제 1종 ~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요하는 지역으로, 보통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요하는 지역으로, 보통 7층 ~ 12층 이하의 주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3)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상업적 특성을 더한 지역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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