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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논술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1차 시험이 통과된 사람들은 2차 시험을 볼 자격이 두번 주어지는데 해당 시험은 논술입니다. 시험 시간 도중에 펜을 3번 내려놓으면 탈락된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을 정도로 과목당 90분 내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술이 필요한데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해당 과목의 회독수(10~30회)가 요구되며, 학원에서 진행하는 논술반에 참석하여 매주 테스트하며 또는 필요에 따라 심화과정을 공부하는 등의 준비과정이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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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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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하려는 사람인데 관세에 대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한데 의류는 61~62류, 신발은 64류, 가방은 4202호에 일반적으로 분류됩니다. 품명에 딱 정해진것이 아니라면 검색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히 성분에 따라 세부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관세율표를 보고 검색을 할 수는 있지만 품명 및 해설 내용을 기반으로 분류하는게 어려울수 있으므로 전문가분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이므로 일반적으로 종가세이므로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국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본 관세율표에서 관세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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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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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글라스 중국에서 209불 해외직구시 관부과세가 몇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AR 글래스의 경우 복합기능 물품인 HMD의 일종으로 품목분류가 정확하지 못하며 여러 곳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신고된 HS CODE 범위 내에서는 관세율 8%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는 소액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어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신고하는 관세사측에서 전달하시어 적용을 요청하시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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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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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관세청과 화주 사이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수출입 신고 및 기타 무역업무를 대행하여 신고하는 등 통관 및 물류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올바른 신고를 통해 정확한 무역통계가 나올수 있는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관세사를 전문자격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수출입통관 및 기타 무역 컨설팅 업무 절차는 케이스에 따라 업무 흐름이 다르게 되므로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드릴수 없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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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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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업무 수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므로 세금이 납부된다는 측면에서 수출보다 좀더 세심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해야하며, 해당 코드에 세율(관세율, 내국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액이 산출되어 신고전에 미리 화주분께 통관예상경비청구서에 해당 세액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후 결재처리가 나면 세금을 납부하고 수리되면 물품을 찾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율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착오나 정정, 수정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정정하여 차액을 지불하는 등의 절차나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때 사후적용을 통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하게 하는 등 업무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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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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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역할의 변화과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 및 일부 컨설팅(기업심사, 행정쟁송 등)에만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업무영역이 늘어 FTA, AEO 등 다양한 무역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무하는 곳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들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근무한다면 외국법, 통상 등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의 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보니 대부분의 관세사는 국내법 및 조약 등에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글로벌 컨설팅 회사, 연구기관에서 근무해야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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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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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국가 공인 전문 자격사로서 직무와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업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이지만 하기와 같이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됩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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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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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사항이나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사법 제5조에서는 다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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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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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약품 콘스로이친 면세 갯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에서 의약품의 경우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해당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 수입요건이 갖춰저야 반입이 가능한데 개인은 사실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행 분들과 나눠서 가지고 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세관 통과 과정에서 구매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적발되면 한개는 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액체류가 아니라면 기내에 반입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내 금지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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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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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라는 직업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업무인 수출입통관 외에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됩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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