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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판매하는 술을 직구로 구매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중에서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1병(1리터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주류 특성상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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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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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청보호랩을 수입하려하는데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이 플라스틱제의 롤 모양의 접착성 시트라면 HSK 3919.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WTO 협정세율 : 6.5%(2) 한-중 FTA 협정세율 : 0%2. 내국세율 : 10% (부가가치세율)3. 수입요건해당 제품이 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사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품 관련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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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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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신청 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화 150불을 초과한 관계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가 대행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의 물류를 담당하는 물류사 측에서 관세사에게 안내하여 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시계는 관세율 8%, 부가세 10%의 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세가격은 물품 구매가격인 480달러에 배송비 20달러까지 더해져 총 500달러에서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산출되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X부가세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싱가포르에서 수입시 FTA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한-싱가포르 FTA는 소액물품은 증명서 제출면제가 가능하며 제품의 원산지 확인만으로 관세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문의하시어 해당 내용을 꼭 적용해달라고 하시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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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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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이 면장이랑 같은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의 업체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세관에 수출신고를 수행해야 하며,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해당 신고서에는 어떠한 수출화주가 어떠한 해외거래처에게 어떤 물품을 얼마에 판매하였는지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수출면장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을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수리내역서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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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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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해야 하는데 입회자를 선정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식물검역에 현장 검사를 위해서 입회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행 수수료는 천차만별인데 입회 대행료 하나만으로 10만원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금액을 조정하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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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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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중 통관거래조건인 DDP와 EXW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이며 수출자 부담이 가장 적은것부터 수출자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W(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지며 원칙적으로 수출통관도 수입자가 진행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통관은 수출자가 진행합니다.- DDP(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게 되지만 세금 등 관련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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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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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가공된 과자나 술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건어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건어물은 검역대상물품으로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5kg 안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들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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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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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반입 리몬첼로 500ml 관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여행 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과 관련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과 관련하여 주류는 별도면세 품목으로 2병 and 합산 2L 이하 and 미화 400불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품목이 1병 and 500ml and 400불 이하라면 면세범위에 해당되며 별도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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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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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배송을 부탁할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 1개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를 구매하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 절차를 투입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1개까지만 해주는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것입니다.따라서, 지인분께서 국내에서 2개를 구매하여 1개는 선물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외직구로 2개를 구입하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중고 판매와 관련해서도 1년 이내 재판매는 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으로 추후 세관에 처벌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국, 개인당 한개씩 구매하는것이 문제가 없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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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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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꽃 조화를 수입할 때 필요한 요건 같은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비누꽃 조화는 조화로 분류하기보다는 비누를 침투시킨 종이/워딩/펠트/부직포 등으로 분류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여지며 HSK 3401.19-2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문의하신대로 해당 세번은 비누로 분류되는 코드이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이 없이는 수입이 어려운점과 FTA 체결 대상국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같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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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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