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WTO 적용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을 수입하는것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은 기본관세율과 WTO 협정세율이 있습니다. WTO 협정세율은 WTO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될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가입된 만큼 적용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FTA의 경우 우리나라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협정적용 신청을 별도로 하는데 이때 해당국가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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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는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2. 수입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3.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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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자담배 한국으로 수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전자담배의 경우 해당 기기는 HSK 8543.40-1000 또는 8543.40-9000에 분류되며, 전자담배용 용액은 HSK 2404.19-9010에 분류되므로 관세정보가 상이합니다. 전자담배용 기기를 중심으로 관세정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셀러분께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모두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 FTA 협정세율 : 3.2%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지방세법 :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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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비엘을 수출자가 아닌 다른곳(선사나 포워더)에서 발송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riginal B/L(OBL)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L/C)에서 서류 제출 및 네고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Surrender B/L과 달리 OBL을 제출해야 화물인수가 가능한데, B/L상에 Original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포워더가 각 화주의 선적의뢰를 묶어서 선사에게 한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선사는 본선에 적재 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발급해주고, 포워더는 다시 자기 화주에게 각각의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Housea B/L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OBL과 서렌더 BL은 같이 발행되는 형태는 아니다보니 L/C건이나 특별히 요청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서렌더나 COPY 타입으로 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겟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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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D 일정이 선사의 문제로 연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TD는 해당 일자에 출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날씨 및 항구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통상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수입국에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를 들어본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항국에서 동맹파업이나 전쟁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인데 해상화물보험에서 해당 위험들은 대표적인 면책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 위험 모두 특약으로 부보가 가능하므로 혹시 해당 사항까지 우려되신다면 가입을 하시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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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서는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 제1호 외의 관세: 5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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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배터리 관련하여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배터리가 있는 제품의 경우 배송하는데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입니다. EMS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대부분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하여 본체만 발송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배터리의 경우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금지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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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후 지인이나 타인에게 물건을 직거래할때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핸드캐리로 반입하거나 해외직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개인이든 사업자든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예를들어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을 취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일본 여행 후 입국시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으며 또는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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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시 면세품 맡기고 갔다가 올때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면세점 또는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출국 시 여권 및 탑승정보 확인을 하여 서명 후 인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따로 어디에 유치할 수 없으므로 소지하고 탑승을 해야하므로 문의하신 부분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며, 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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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및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은 아니며 면제인 품목도 있으며, 현품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포장 등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대상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그리고 별표8에 HS CODE 4단위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4단위 코드가 없다면 표시 대상이 아닌 비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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