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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배터리 관련하여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배터리가 있는 제품의 경우 배송하는데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입니다. EMS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대부분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하여 본체만 발송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배터리의 경우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금지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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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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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후 지인이나 타인에게 물건을 직거래할때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핸드캐리로 반입하거나 해외직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개인이든 사업자든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예를들어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을 취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일본 여행 후 입국시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으며 또는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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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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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시 면세품 맡기고 갔다가 올때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면세점 또는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출국 시 여권 및 탑승정보 확인을 하여 서명 후 인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따로 어디에 유치할 수 없으므로 소지하고 탑승을 해야하므로 문의하신 부분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며, 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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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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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및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은 아니며 면제인 품목도 있으며, 현품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포장 등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대상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그리고 별표8에 HS CODE 4단위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4단위 코드가 없다면 표시 대상이 아닌 비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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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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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번호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는 수출입신고 및 FTA 활용에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세율표에 규정된 호의 용어와 주 및 해설서 규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쉬운 품목의 경우 키워드를 통한 검색으로 호의 용어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으로 볼 수 있지만 관세율표 여러곳에 분류되는 경우 규정을 함께 살펴봐야 하므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쉽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추천드리며 정확한 코드분류는 관세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관세사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까지 고려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1. HS 네비게이션TRASS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거래품명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우리나라 수출입통관 데이터에 근거하여 확률로써 보여주는 곳입니다.2. 관세법령 정보포털(1) 관세율표 품명검색세계HS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관세율표로 세팅되어 있는데 키워드 검색을 통해 호의 용어와 일치하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2) 품목분류 국내사례우리나라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품명 등이 일치하여 유사물품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면 코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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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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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신고가 되고 이틀이 지났는데 물품이 오지가 않네요 언제쯤 도착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반입이 되었다면 수입신고를 할 것인데 이틀이 되었다면 아마 통관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화물진행정보란에 화물관리번호 또는 B/L 정보를 입력하시면 현재 해당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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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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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로 일본에 샘플을 가져갈 예정인데요. 수출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의 바이어와 거래를 위해서 직접 해당 샘플을 기내에 반입하는 핸드캐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관에 미리 수출신고를 하여 출국할때 세관 지정 카운터에서 수출신고필증과 제품을 제시하여 기적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상건이고 대금을 받지 않는 거래라도 정확하게는 수출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물론 워낙 작은 제품인 경우 신고하지 않고 탑승하더라도 세관에서 일일이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출업체 입장에서 정확한 수출신고와 더불어 수출실적 등을 누적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다음의 장소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기적 확인 구역>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J구역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E구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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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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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입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을 진행하는 양 당사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서로 다른 회사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외의 지사가 있는 경우라던지 한국의 대표가 해외에 설립한 회사의 경우에는 동일인이더라도 회사는 엄연히 다르다보니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역거래를 한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입하는 상품무역이 일반적이고 수출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관에 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게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금이 오고 가는 유상거래가 일반적인데 해당 금액을 송금 또는 결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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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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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조건들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XW(공장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FOB(본선인도조건)는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는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DAP(도착장소인도조건)는 외국 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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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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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의존 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발 요소수 대란 사태로 중국에 의존하는 제품이 1천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18일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해당 품목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품목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품목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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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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