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중에 C/O와 ETA,ETD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full name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무역용어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C/O) : 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 본선의 도착예정일-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 본선의 출항예정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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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중량과 실제 선적될 물품의 중량이 다른 경우 / 면장 정정 절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선적 및 출항업무가 진행되는데 이때 발행되는 B/L과 적하목록에도 해당 중량 정보가 기재됩니다. 특히, 포워더나 선사 입장에서 적하목록을 신고해야 하는데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용을 동일하게 일치시켜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수출신고필증 중량의 경우 선적 전이라면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정정 전/후의 자료를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분께 전달주시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정정할 수 있는 항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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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 원산지증명서서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제조자가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대행자의 경우 위임장 등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에는 수출자와 컨사이니가 표시되는데 수출자는 수춣신고필증상에 표시된 수출화주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와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간혹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와 제조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수출자와 동일하게 해서 신고하면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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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2개를 해외에서 사서 들어올 때, 예상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고급가방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간이세율로 계산되며, 관세청 세액 계산기는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된 계산기이므로 세액이 거의 차이는 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개별소비세의 경우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으로 20%가 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X 개별소비세율(20%)-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8%)-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X 부가세율(10%)고급가방의 간이세율의 적용시 세율은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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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및 우편발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든 EMS 방식이든 정식으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와야 합니다. 핸드캐리 수출은 긴급한 물품 전달 및 샘플 등을 공항으로 직접 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수출 기적 확인을 받고 출국하면 되겠습니다. 기적 확인 구역의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J구역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E구역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EMS 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라면 EMS 발송 접수처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수출신고대상물품이라고 말씀하시면 기적 처리가 완료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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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캐나다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및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역통계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려면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에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여 맞춤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캐나다와 가장 교역량이 많은 품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대상국이며 하기의 TOP 5 품목 중에서 1,5는 흑자, 2~4는 적자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87류(자동차)2. 27류(광물성 연료)3. 26류(광물)4. 02류(육류)5. 72류(철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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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출시 동일한 선적건에 일부 품목만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 수출자가 작성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며,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해당 번호를 발급해야 적용이 됩니다. 또한, 모든 제품이 한국산이 아니라면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HS CODE 6단위와 외국산 제품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업송장에 Origin이라는 칸을 만들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수입국에서 통관 당시 FTA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나중에 인보이스에 문구를 기재해서 전달주시면 FTA 사후적용도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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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신고자는 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의 경우 이사자 명의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요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전달하시면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핸들링하게 됩니다. 바쁘신 경우에는 해당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불하여 하는것도 고려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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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및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은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용량이 60ml(용량제한만 있으며 수량무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입국시 60ml만 가지고 온다면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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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품 수량 과다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에 면세한도(미화 150불 이내, 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이내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자가사용이라는 수량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세관에서 재량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50개까지는 자가사용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KC 인증을 요구하는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자가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정식 수입통관을 했을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따라서, 선물용은 엄연히 자가사용 범위 및 취지에서 벗어나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로 통관하는 경우라면 인증이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건을 준비하는게 시간과 비용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적당한 수량으로 구매를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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