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으로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절차는 하기의 그림의 숫자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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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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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특송을 통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목록통관 건을 수입신고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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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며,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FOB는 수출자는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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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출 또는 수입하면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시 관세는 없으며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국가는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관세는 국세의 일종이다보니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국가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은편이며,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율이 높은 편이며, 우리나라는 점점 관세율을 낮춰 기본세율이 8% 정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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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을 하지않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출입통계 > 국가별 수출입실적을 클릭하면 건수 및 금액이 높은 국가부터 낮은국가까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금지한 국가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무역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대한민국과 북한과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로 보고 있으므로 반출, 반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교역은 수행중이며, 도라산지원센터에서 통관처리가 수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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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시에 면장절차와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들은 물자를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송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면장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ATIGA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필리핀 생산 및 발송처에서 해당 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하는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대외무역법에서 중계무역은 특정거래형태수출 중 하나로 인정되어 수출실적 역시 누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금액은 수출금액(FOB)-매입금액(CIF)가 되며, 계약서/상업송장/관련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외국환 은행장으로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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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저도 개인으로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다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재발급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사용한지 오래되었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하여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은 연 5회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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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FCA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CA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해상운송 전용 조건인 FAS, FOB, CFR, CIF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건들(EXW, CPT, CIP, DAP, DPU, DDP)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결국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어디서 되는지 여부 등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조율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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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구매한 의약품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됩니다.<자가사용 인정기준>- 총 6병 (6쳥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하여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또한, 상기 언급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확인방법>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방문 > 위해/예방 클릭 > 해외직구정보 클릭 >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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